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2023.11.23. 오후 6: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상해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교실에 침입해 교사를 공격하고 폭언해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재작년 11월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에게 욕설하고 목을 조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