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명품 브랜드 샤넬이 매장 방문객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2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백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이 대기고객 관리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필수로 수집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샤넬은 지난 6월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하려고 대기하는 고객과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을 요구하고 제공하지 않으면 매장 입장을 못 하게 해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2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백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이 대기고객 관리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필수로 수집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샤넬은 지난 6월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하려고 대기하는 고객과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을 요구하고 제공하지 않으면 매장 입장을 못 하게 해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