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 논란 계속...피해자 더 나오나?

황의조 '불법 촬영' 논란 계속...피해자 더 나오나?

2023.11.25.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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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또 다른 피해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주요 쟁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황의조 선수,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이 돼서 소환조사를 받은 거죠?

[김성훈]
최초에 이 사건은 해당되는 영상물이 유포되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고요. 일단 다 떠나서 그런 성관계 영상을 올리고 배포하는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유포했는지, 유포자에 대한 수사들이 진행됐었는데요. 이것과는 별개로 해당되는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촬영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촬영했을 경우에는 그건 또한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는데요.

이번에 결국 이것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촬영이라는 혐의점을 두고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유포하는 것과 별개로 이 범죄 혐의 사실 자체에 대한 영상의 촬영 경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애초에는 한 명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경찰이 또 다른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했다. 그러면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영상이 유포된 것 외에도 더 여러 가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당시에 유포범이 이야기한 내용으로도 여러 영상들과 여러 당사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동의 없이 촬영한 정황이 있거나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촬영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의 쟁점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게 사생활을 유포했고 협박했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황의조 선수가 불법촬영한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인데. 황의조 선수가 고소인이었다가 피의자로 전환이 된 상황이잖아요. 경찰이 황의조 선수가 불법촬영을 했을 것이다 하는 증거를 확보한 걸로 봐도 됩니까?

[김성훈]
피의자로 전환된 걸 어떤 사람의 혐의점을 확정할 수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여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 등을 봤을 때 피해자로서는 촬영 여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보이거나 그런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이 촬영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1차적으로 문제가 된 영상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확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점에 있어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명백하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연인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피해자 측에서는 불법촬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가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피해자 측에서는?

[김성훈]
피해자 측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촬영 당시에도 분명히 싫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삭제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불법촬영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인지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촬영과 삭제를 반복하는 과정들이 있었다. 그런데 적어도 해당되는 영상에 대해서는 불법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불법촬영 여부를 가릴 때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서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김성훈]
결국 인지 자체만으로, 인지라는 건 촬영을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이 법률을 보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범죄의 요건입니다.의사에 반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의사라는 거는 결국 이것을 알고서도 용인했는가에 대한 영역인데요. 만약에 아예 몰랐다면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몰래 카메라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의사에 반하는 거고요.

그러면 인식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인식 자체만으로 동의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정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사에 반했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당시 상황에서 그런 의사를 바로 밝히지 못했을 경우가 있는 거죠. 다만 이런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핵심적인 요건은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반했는지, 아니면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인식할 가능성도 있었고 거기에서 그 당시로서는 동의를 했는지 이런 여부들이 쟁점이 됩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황의조 선수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은 논의가 되는 건데요.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당시의 여러 가지 또 하나 내용들, 정확하게 말하면 촬영 전후 대화 내용과 관계 그리고 영상의 내용들을 봤을 때 당사자의 인식과 의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이 실체적 진실인지 밝히게 됩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 측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거라고 늘 예의주시하고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어딘가에 두는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느냐,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인식을 할 수 있었느냐, 인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의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식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동의를 한 것으로 바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이고요. 그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동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구체적으로 이 동의 여부들을 그렇다고 서면으로 하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 혹은 인식하였는지, 그리고 인식을 했을 때 내용 과정에서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동안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나 통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피해자가 중간에 한번 삭제를 요구했고 같이 삭제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삭제를 요구했다는 건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거였다라는 변호인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김성훈]
그것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삭제 요청을 여러 차례 했고 실제로 삭제가 여러 번 이뤄졌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상 촬영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남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별적 영상마다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도 전후의 맥락 속에서 피해자가 이러한 촬영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2차 가해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황의조 씨 측에서 입장문을 냈을 때 그걸 통해서 피해자 신상정보가 일부 공개되면서 2차 가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불법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2차 가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성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명예훼손의 영역이기는 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특정을 하거나 추정하는 정보들을 나르는 것만으로도, 만약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주체는 꼭 황의조 선수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추정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리거나 퍼뜨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모두 다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영상을 유포하고 그걸 받아서 보고, 이런 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 거죠?

[김성훈]
그건 굉장히 중요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고요.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한다고 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해서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상과 이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3년 이상부터 유기징역에 상한까지도 선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포하고 특히나 영리 목적일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될 뿐만 아니라 법이 개정돼서 이거를 소지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 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유포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행위 하나하나가 다 형사적으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영상 유포와 관련해서 황 씨의 친형수가 유포를 한 거 아니냐.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황의조 씨 측에서도 이걸 부인하면서 이거 해킹당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해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김성훈]
결국 해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자료가 유출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황의조 선수의 형수가 이걸 유포한 혐의점을 가진 피의자로서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의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형수의 정보 전달 매체가 작동한 건 맞고요. 이걸 형수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김성훈]
경찰에서는 외부에서 침입해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빼낸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그것을 관리하고 소지하고 접근 권한을 가진 형수가 유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혐의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황의조 선수가 지금 피의자 신분인데 해외에 있잖아요.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까?

[김성훈]
일단 지금 여러 가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원래는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소사건인 경우에는 고소인을 먼저 조사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사도 이루어질 거고요. 특히나 형수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이나 내용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최종적으로는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황의조 선수에 대한 조사는 지금 당장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국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사를 며칠 동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귀국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요청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외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훈]
이 사건 자체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굉장히 높은 형이 선고가 돼야 하는 사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었을 겁니다. 검찰에서는 특히나 이 사건의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을 했는데요. 하나는 극도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도저히 참작할 수 있는 점이 없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범행의 수법과 이후에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봤을 때 극도로 잔인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년을 복역한 다음에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징역이라고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징역형을 계속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형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도 앞에 말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를 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이자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이고 참혹한 범죄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전의 정에 있어서 큰 의문이 든다는 점을 인정을 했고요. 또 피고인이 이야기했던 내용들. 반성문도 제출했고 자신이 심신미약을 주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것도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앞으로의 무기징역을 하는 동안에 교화와 개전의 정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일단 유족 측에서는 엄벌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할까요?

[김성훈]
검찰로서는 고민할 겁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이 확정된 마지막 사례가 2014년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해서 중상에 이르게 한 그 범인에 대해서 사형이 확정됐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수많은 사건들에 있어서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지만 2심이나 3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여기서 항소에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검찰로서도 쉽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구형과는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 소송과 관련한 얘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판결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게 1심 판결과는 결과가 다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소위 말하는 국가면제라는 이론을 적용해서 각하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판결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2심 법원에서 이거를 뒤집고 아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이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맞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제가 국가면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상으로는 모든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평등한 주체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가 자신의 법으로 다른 나라의 국가를 판단해서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게 국가면제의 이론입니다. 국제법적으로 이 부분은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국가가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경우까지 소위 말하는 국가주권 때문에 국가면제한다면 이것이 남용될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면제가 적용 안 된다는 입장이 또 있고요. 결국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바로 이 두 번째 입장에 입각해서 반인도적이고 정말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나라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인 건 아주 명백하께도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랑 별개로 또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그래서 1인당 1억 원씩 배상을 해주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는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배상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사법부가 배상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성훈]
일반적인 민사절차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집행은 채무자 본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특정해서 무슨 부동산, 무슨 토지, 무슨 자동차, 무슨 계좌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그러면 한국 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이라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1차 소송인데 1차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된 피고한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걸 했고 당시 법원에서는 재산 명시 결정을 내려서 일본 정부로부터 관련된 재산을 명시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확인된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에서 가장 명백한 건 대사관저와 관련된 토지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빈협약에 따라서 해당되는 국가가 보유한 외교 자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외에 일본 정부의 자산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 절차가 상당히 어렵고 결국 배상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간단히요.

[김성훈]
사실 이렇게 우리 민사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일본 정부가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이상 사실 배상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일본 정부는 거기를 넘어서서 국가면제가 당연히 적용되었어야 하는데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사실 유일한 방법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 우리나라 내 자산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법부에서 피해자들이 관련된 자산을 특정해서 청구를 하는 건데 지금 상황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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