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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고층 건물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미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김해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2분 간격으로 고양이 두 마리를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42m 아래 1층 편의점 앞에 떨어진 고양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자는 사이 고양이들이 스스로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목격자를 인용해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새끼)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진 채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위를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창밖에 다른 고양이를 들고 있었다. 고양이는 다리로 그 사람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 사람은 손으로 고양이의 다리를 하나하나 떼어내더니 이내 두 손으로 고양이를 아래로 던졌다고 한다"며 "새끼 고양이가 먼저 던져졌고, 이후 어미로 보이는 고양이까지 바닥에 던져졌다"고 설명했다.
카라 측은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7일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미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김해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2분 간격으로 고양이 두 마리를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42m 아래 1층 편의점 앞에 떨어진 고양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자는 사이 고양이들이 스스로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목격자를 인용해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새끼)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진 채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위를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창밖에 다른 고양이를 들고 있었다. 고양이는 다리로 그 사람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 사람은 손으로 고양이의 다리를 하나하나 떼어내더니 이내 두 손으로 고양이를 아래로 던졌다고 한다"며 "새끼 고양이가 먼저 던져졌고, 이후 어미로 보이는 고양이까지 바닥에 던져졌다"고 설명했다.
카라 측은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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