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실형..."하명 수사 인정·후보 매수 무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실형..."하명 수사 인정·후보 매수 무죄"

2023.11.29.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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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기소 3년 10개월만
송병기 징역 3년·백원우 징역 2년…실형 선고
법원 "특정 정당·후보 위해 조직적 수사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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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봤지만, 경쟁 후보 매수 의혹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처음 기소된 뒤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기소 뒤 3년 10개월 만에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선고 공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핵심 피고인 대부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수사 청탁에 나섰다고 판단했는데요.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시도했고,

이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 제도와 참정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송 전 시장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의혹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던 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했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송철호 / 전 울산시장 : (1심 재판부가)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탁 수사든 하명 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고, 또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인데….]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단 혐의를 골자로 합니다.

송 전 시장의 본선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송철호 캠프와 청와대가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이른바 '하명 수사'를 벌였다는 건데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명 수사 관련 의혹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도덕성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쟁 후보 매수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1심 유죄 판단에 따라 앞서 기소를 피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윗선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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