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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거짓으로 꾸며 휴가를 얻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군형법상 허위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에도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상급자에게 허위로 보고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해병대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허위로 만들어내 공가 7일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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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군인 신분에도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상급자에게 허위로 보고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해병대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허위로 만들어내 공가 7일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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