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참사 발생 13개월 만에 첫 선고로 관심을 모았지만, 테라스를 불법 증축한 혐의로만 벌금 8백만 원만 내려졌을 뿐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첫 선고를 앞두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 입구로 들어섭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 해밀톤호텔 이 모 대표입니다.
[이 모 씨 / 해밀톤호텔 대표 :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지금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대표는 해밀톤호텔 뒤편 주점 건물 테라스를 불법 증축해 도로를 침범하고, 참사가 난 골목인 호텔 서쪽에 가벽을 불법으로 세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겨 참사 현장 주변 골목을 좁게 만들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호텔 뒤편 테라스 불법 증축은 유죄로 인정해 이 대표와 호텔 법인에 각각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의 철제 가벽에 대해선 측량 결과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고의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3달 만에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참사 현장 인근 주점들은 일찌감치 불법 증축된 부분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주변을 둘러보니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건물과 적재물들이 차지한 골목이 여전히 곳곳에 눈에 띕니다.
이 건물은 지난 2018년 불법증축으로 적발됐지만, 시정은 안 됐습니다.
벽면에 달린 에어컨 실외기와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 현장과 관련된 경찰과 용산구청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 10·29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명백히 서로 입을 맞춰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자기들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변명을 해서 형량 자체를 (낮추려는 게 아닌가.)]
특히 같은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됐지만, 참사 발생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신홍
그래픽;이원희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참사 발생 13개월 만에 첫 선고로 관심을 모았지만, 테라스를 불법 증축한 혐의로만 벌금 8백만 원만 내려졌을 뿐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첫 선고를 앞두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 입구로 들어섭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 해밀톤호텔 이 모 대표입니다.
[이 모 씨 / 해밀톤호텔 대표 :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지금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대표는 해밀톤호텔 뒤편 주점 건물 테라스를 불법 증축해 도로를 침범하고, 참사가 난 골목인 호텔 서쪽에 가벽을 불법으로 세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겨 참사 현장 주변 골목을 좁게 만들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호텔 뒤편 테라스 불법 증축은 유죄로 인정해 이 대표와 호텔 법인에 각각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의 철제 가벽에 대해선 측량 결과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고의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3달 만에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참사 현장 인근 주점들은 일찌감치 불법 증축된 부분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주변을 둘러보니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건물과 적재물들이 차지한 골목이 여전히 곳곳에 눈에 띕니다.
이 건물은 지난 2018년 불법증축으로 적발됐지만, 시정은 안 됐습니다.
벽면에 달린 에어컨 실외기와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 현장과 관련된 경찰과 용산구청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 10·29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명백히 서로 입을 맞춰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자기들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변명을 해서 형량 자체를 (낮추려는 게 아닌가.)]
특히 같은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됐지만, 참사 발생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신홍
그래픽;이원희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