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선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선고

2023.11.29. 오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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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 인사들까지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한 건데,

청와대와 공약 수립을 논의하고,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단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소 뒤 3년 10개월 만에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선고 공판.

법원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 측이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과 만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관련 수사를 청탁한 것이 맞는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도 실체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감찰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첩보서를 경찰에 보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황 의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가기 위해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공직을 제안하며 송 전 시장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거나 청와대와 공약 수립을 논의했다는 혐의 등은 증거가 없다며,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송철호 / 전 울산시장 :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소심을 통해서 꼭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선거공약 수립에 쓰일 걸 알면서도 시청 내부 자료를 건네고 정무특보 채용 비리에 가담한 울산시청 공무원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가 검찰 수사 착수 후 4년 만에 나오는 사이 송 전 시장은 이미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고, 황 의원도 형 확정 전인 내년 4월까지 잔여 임기를 모두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이주연
그래픽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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