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육아스트레스로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걸린 아내, 이혼 가능할까? 11/30 목

[조담소]육아스트레스로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걸린 아내, 이혼 가능할까? 11/30 목

2023.11.30. 오전 07: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조담소]육아스트레스로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걸린 아내, 이혼 가능할까? 11/30 목
AD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고요, 신혼생활을 즐길 겨를 없이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죠. 첫째 아이가 첫돌이 지났을 무렵, 연이어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첫째 아이 때처럼 육아에 동참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가 매일 저희집에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셨죠. 이제 아내가 조금이나마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아내는 저와 어머니가 있는데도 혼자서 술에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니가 말려도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방에서 소변을 보는 실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아내에게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칼로 손목을 그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뜯어말리자 베란다로 가서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아내의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알콜중독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시 술에 입을 댔고, 입원 치료를 권유했더니 몹시 화를 내며 첫째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있으면 상태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한 채로 저한테 전화해서는 둘째 아이가 보고 싶다면서 친정에 보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제는 지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데리고 간 첫째 아이를 데려와서 제가 두 아이를 양육하고 싶습니다. 최근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사건들이 심심찮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이나 질병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 조윤용: 민법 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도의 우울증이나 질병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헤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부부 사이에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혼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나 질병의 치료가 가능하고, 배우자도 치료를 위해 의지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단순히 배우자의 우울증이나 질병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 조인섭: 사실 정신병이 있는데 이혼이 안 된다고 하면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 사이란 병이 있다면 돌봐줘야 할 관계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 항상 이혼이 안되는 건 아니죠? 배우자의 정신질환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 조윤용: 혼인생활 중에 부부 일방의 질병에 대해서는 다른 일방이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긴 하지만, 사연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치료를 받을 의지도 없고 사실상 일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받아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판례는 배우자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걸렸고, 그 질환이 단순히 부부의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에게 끊임없이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인 지출을 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면 더 이상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하며 이혼청구를 받아준 바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럼 사연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조윤용: 사연은 상대방이 중증의 우울증과 알콜중독임에도 치료를 거부하고 스스로 집을 나가 6개월 이상 별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내가 무조건 친권양육권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연자분이 두 자녀의 친권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


◆ 조윤용: 미상대방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여 친권 양육자가 될 수 없다거나 사연자가 자동적으로 친권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양육환경, 양육자의 상황과 양육의지, 자녀와의 애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사연자의 경우, 배우자가 심각한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이면서도 치료를 거부하고 있고, 실제 양육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보이는 바, 만약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양육에 관한 가사조사를 통해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 친권 양육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런데 사연을 보면, 첫째와 둘째를 따로 양육 중이네요. 현재 상태대로 사연자분과 아내분이 각각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분리양육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 조윤용: 재판부가 친권 양육자 지정에 있어, 형제인 자녀들을 부모 쌍방이 한 명씩 나누어 분리양육을 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래에는 부모 쌍방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자녀들의 연령과 의사를 고려하여 분리양육을 허용하는 사례들도 보이기는 하지만, 사연의 경우처럼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부모 쌍방 사이에서도 분리양육을 하기로 서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분리양육을 하는 것으로 정해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 보입니다.


◇ 조인섭: 분리양육이 아예 안 되는건 아니지만 사연자 분의 경우는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사연자분은 아내가 중증의 우울증과 알콜중독인데도 치료를 거부하고 스스로 집을 나가서 6개월 이상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했고요, 아내분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친권양육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양육에 관한 가사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이 성립될 경우, 미성년 자녀의 분리양육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윤용: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어린이가 던진 돌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돌을 던진 아이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데요, 이로 인해 촉법소년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촉법소년은 무엇일까요? 또 피해자들은 어떻게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입니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8살 초등학생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모든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사상의 문제일 뿐이고요. 민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민법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해서 알 수 있는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보통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부정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죠.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기에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