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파장은?

[뉴스라이브]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파장은?

2023.11.30.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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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구성 : 오혜연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18년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건,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법률가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이니까 5년 전이라서 가물가물한. 어떻게 된 사건이었는지 개요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김기현 후보,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라고 하는 민주당의 송철호 전 시장이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비서실에서 한 8개 조직이 여기에 가담을 해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전 의원에게 하명수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압수수색하는 날 공천을 했거든요, 김기현 전 시장을.

[앵커]
그 당시 시장이었죠, 김기현 시장.

[김광삼]
그렇죠. 그 당시 시장을 압수수색해버리니까 민심이 싸늘하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김기현 시장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2018년에 낙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 시점이랄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했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를 이첩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 보니까 결국은 청와대하고 그다음에 송철호 시장 측하고 서로 짜고 경찰청에 있던 황운하 의원에게 수사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시에 김기현 후보가 떨어지고 송철호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여기에 동원됐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이것으로 수사를 시작해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 선고 결과가 실형 선고가 났는데 송철호 시장은 징역 3년 선고됐거든요. 황운하 의원도 징역 2년 6개월 또 6개월, 나눠서 선고가 됐기 때문에 3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실형 선고하면 법정 구속하거든요. 그런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앵커]
그러면 송철호 그때 당선된 울산시장, 그다음에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현재 민주당 의원. 어떤 것들이 인정이 돼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광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청와대로부터 하명수사를 받았다는 건데 과정이 좀 복잡하기는 해요. 송병기 전 부시장이 있거든요. 송철호 시장실의 부시장. 그 부시장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주위 비리 측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를 청와대에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행정관이 이걸 다 모아서 민정비서실이랄지 여러 가지 조직이 이거에 대해서 울산경찰청 황운하 당시 청장에게 수사를 하라고 제보를 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송철호 시장이 다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이 공모해서 짜고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저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송철호 시장은 이건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황운하 의원은 정당한 수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수사가 진행됐는데 수사 과정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논란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의도적으로 시장 당선을 위해서 하명수사를 청와대에서 내렸고 그 하명수사에 의해서 황운하 당시 청장이 수사를 한 것은 맞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랄지 직권남용 이런 죄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송철호 시장은 그때 당선이 돼서 결과적으로 임기를 작년에 다 채웠고, 울산시장 임기를 채우고 퇴임을 했고 그다음에 황운하 당시 청장은 그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국회의원 임기도 거의 다 끝나가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냐, 재판 1심이. 어떻게 된 겁니까?

[김광삼]
사건을 수사할 때부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 정부로부터 배제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에서 수사하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거든요.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사팀은 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중앙지검장에게 세 번인가 올려요. 그런데 중앙지검장이 이걸 다 거부를 하고 세 번째 올렸을 때는 중앙지검장이 결재 안 하고 그냥 퇴근을 해버립니다, 보류시켜놓고.

[앵커]
누구였죠, 당시 중앙지검장은?

[김광삼]
이성윤 지검장이었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대검 지휘부하고 수사팀하고 같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기소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소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그다음에 재판 과정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김명수 대법관 사법부이지 않습니까? 재판을 하는데 당시에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하는데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걸 다 들어줬다.

그래서 재판이 굉장히 지연됐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은 한두 번, 많으면 세 번인데 여섯 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16개월 정도가 공판준비기일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재판은 들어가지도 못한 것이죠. 그러다가 재판부의 이동이 있는데 이 부장판사가 휴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장판사가 오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 부장판사도 중간에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10개월이 걸렸고 송철호 시장은 자기의 임기를 다 마쳤고 황운하 의원도 사실은 어제 실형 선고가 됐지만 또 항소한단 말이에요.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결국 황운하 의원은 본인의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지연된 정의가 정의냐, 지금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재판장이 아예 중간에 한번 바뀐 거군요.

[김광삼]
그렇죠. 재판장이 바뀌었죠.

[앵커]
이 사건이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55번이나 거명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송철호 전 시장이 가까운 관계였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더 민감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 윗선. 임종석, 조국 재수사를 할 것이냐,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재수사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당시에 기소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하고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기소 처분을 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런 문구를 썼어요. 그렇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불기소 처분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불기소 처분할 때는 증거 부족, 무혐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죄를 지은 것은 강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서에 써 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항고되고 불복이 돼서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수사 결과 또 재판 진행 과정 중에서 조 전 장관이랄지 민정수석, 비서실장의 관여 정도 이런 것들이 증거상 상당히 확실하게 나오면 아마 검찰에서도 다시 재기수사해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한번 불기소 처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다시 수사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이 3년 10개월 걸렸고 그러면 2심은 얼마나 걸립니까?

[김광삼]
2심 자체도 아마 황운하 의원이랄지 송철호 시장도 재판이 좀 길게 가는 걸 원할 거예요. 그래서 1심 재판이 굉장히 길게 갔지만 과연 1심 재판에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하게 될지, 아니면 증거 재판에서 이의신청을 하게 될지 또 새로운 증인을 신청한다랄지 하면 상당히 재판 기일은 끌 수 있지만 1심 재판까지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이라는 재판은 1심에서 다 걸러진 거거든요.

필터링이 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해도 그건 쉽지 않을 거고, 또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냐에 따라서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면 항소심 재판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 지난 15일에 전남경찰청장을 지냈던 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씩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경찰 인사에 전남 지역의 브로커가 개입해서 인사를 좌지우지하다시피 했다는 건데 이 사건도 개요부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김광삼]
일단 전라남도 광주 쪽에서 활동하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성 모 씨라고. 이 사람은 한 20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 경찰과 검찰과 인맥을 쌓아오면서...

[앵커]
업자입니까?

[김광삼]
브로커라고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브로커로서 활동을 해온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전남경찰청장과 찍은 사진을 가지고 과시를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에 있어서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 준 의혹, 편의 제공을 해 줬다랄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승진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성 모 씨를 통하면 다 된다, 그런 정도의 소문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앵커]
저 사람이 밤의 전남경찰청장 같은 그런...

[김광삼]
그렇죠.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승진을 하고 싶다랄지 아니면 보직을 받고 싶다랄지 그러면 저 성 모 씨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드러난 건 7명 정도 드러났지만 아마 수사하면 좀 더 많은 경찰들이 관여돼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원칙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탁 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상화폐 사기범이거든요. 구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성 모 씨가 워낙 검찰, 경찰에 인맥이 좋다고 하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 계속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무마해 주기로 했는데 왜 영장을 청구하느냐. 그래서 결국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협조를 한 거죠. 그래서 성 모 씨하고의 관계를 다 얘기를 하게 됐고 그로써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추가적인 범죄 사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 모 씨가 인사만 브로커한 게 아니라 사건 브로커도 했었다는 방증이군요.

[김광삼]
그렇죠. 수사 무마. 중간에서 경찰을 통해서 수사를 무마한다랄지 아니면 언제 압수수색이 들어간다랄지 언제 한다랄지 이런 편의제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비밀 같은 것을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받을 때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지자체에서 공사 발주 같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이 사람이 다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첩보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 부분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검경뿐만 아니라 이런 공사까지 다 문어발로 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그 탁 씨한테 돈도 받았는데 검찰에서 결국은 그 말은 안 통한 모양이죠? 검찰의 로비는?

[김광삼]
그렇습니다. 지금 명확히는 안 밝혀졌는데 검찰에서 모 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부패 관련 수사부에 있는. 그 검사가 첩보를 받았고 경찰에서 계속 탁 모 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진행이 계속 미뤄진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이 제보가 들어온 거고, 결국 검찰 수사관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있는 검찰 수사관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 수사관들이 다 구속이 됐고. 또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사 승진과 관련 청탁 뇌물이거든요. 그런데 전남경찰청 김 모 치안감이 그 중심에 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승진을 시켜줬다, 그걸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이 사람이 하남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일파만파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경정이면 일선 경찰서의 과장 정도거든요. 제가 1990년대 기자 생활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이미 토호, 지역 토착비리 척결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21세기 2023년인데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상상 못했었는데 승진 같은 게 어떻게 저게 먹힐 수가 있는 거죠?

[김광삼]
경찰 승진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에는 총경으로 승진하려면 거의 슈퍼마켓 가격처럼 얼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와서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저 자체는 전남이면 전남, 광주면 광주 경찰청에서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승진이라는 것이 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안거든요. 시험해서 이루어지는 승진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심사해서 이루어지는 승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사로 이루어질 때는 점수가 중요한데 고과 점수를 얼마를 주느냐. 이것은 결국 인사권자의 그런 부분이 주관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천 자체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지 추천을 해 주는 거죠. 그 이후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것도 심사위원이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위직의 입김이 작용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러면 나는 백을 쓰면 뭔가 누구에게 부탁하고 청탁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성 모 씨를 통해서 돈을 주고 청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청탁한 사람들이 다 승진이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에 영향이 있었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다 승진시켜준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구속도 되고 그런 거죠.

[앵커]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발본색원을 해야 되겠고요. 이게 이 지역의 특별한 문제인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경찰 인사에 이런 난맥상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저는 변호사인데 경찰들하고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저런 얘기를 사실은 좀 들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됐다, 안 됐다. 어떤 실력자 운운하고 그런데, 경찰의 인사가 굉장히 시스템화되어야 하고요. 너무 주관적인 요소가 가미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요소가 가미되는 그런 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틈을 파고드는 거고요. 누구든지 실력만 있으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실력 쌓는 데 엄청 노력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경찰도 전남 광주에서만 일어났지만 이게 과연 전남 광주에만 있는 그런 유형의 부패냐. 또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 자체가 전반적인 인사 시스템을 다시 돌아보고 과연 이런 부패 시스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경찰청 고위 관계자가 전방위적인 개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시스템을 바꾸는, 개혁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브로커 성 모 씨는 어떤 법 위반이 적용됩니까, 이런 경우에?

[김광삼]
변호사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청탁받아서, 공무원의 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서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전형적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원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인데요. 변호사법 위반을 아주 죄질이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금액이 사실은 많이 청탁 명분으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경미한 변호사법 위반이랄지라도 실형 선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아주 부패적인 거고 공직사회를 아주 부패적으로 물들이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선고할 때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정한 판결을 합니다.

[앵커]
오늘 이 사건들, 김광삼 변호사 법률가의 해설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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