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불법 정치자금’ 김용, 1심 징역 5년 선고
벌금 7천만 원…김용, 법정에서 구속
’수수 공범’ 유동규는 무죄…남욱 징역 8개월
대선 경선 준비하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벌금 7천만 원…김용, 법정에서 구속
’수수 공범’ 유동규는 무죄…남욱 징역 8개월
대선 경선 준비하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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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하고, 유 전 본부장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7천만 원과 함께 법정에서 구속했는데요.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 돈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0대 대선 예비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1억9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먼저, 재판 쟁점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돌연 입장을 바꿔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자백한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였는데요.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려거나, 추가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백만 원 가운데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6억 원만 유죄로 봤는데요.
나머지 2억4천7백만 원은 이른바 '배달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이 챙기거나, 남 변호사에게 다시 돌아간 만큼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뇌물 1억9천만 원 중에선 김 전 부원장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직접 전달했다는 등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 진술이 있는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이 남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부패 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는 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입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재판 도중 위증을 저지르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이번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불법 정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지만, 김 전 부원장과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협의한 적 없는 만큼 돈을 '받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건 재판부의 모순이라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유 전 본부장은 최종 수혜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도구에 불과했다며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업자들의 로비 창구로 이용되는 등 지자체 인허가권자들과 뿌리 깊게 유착했다고 밝히는 등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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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하고, 유 전 본부장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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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7천만 원과 함께 법정에서 구속했는데요.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 돈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0대 대선 예비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1억9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먼저, 재판 쟁점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돌연 입장을 바꿔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자백한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였는데요.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려거나, 추가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백만 원 가운데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6억 원만 유죄로 봤는데요.
나머지 2억4천7백만 원은 이른바 '배달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이 챙기거나, 남 변호사에게 다시 돌아간 만큼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뇌물 1억9천만 원 중에선 김 전 부원장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직접 전달했다는 등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 진술이 있는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이 남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부패 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는 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입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재판 도중 위증을 저지르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이번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불법 정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지만, 김 전 부원장과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협의한 적 없는 만큼 돈을 '받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건 재판부의 모순이라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유 전 본부장은 최종 수혜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도구에 불과했다며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업자들의 로비 창구로 이용되는 등 지자체 인허가권자들과 뿌리 깊게 유착했다고 밝히는 등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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