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서버 악성코드 감염 확인...유출 데이터 특정 불가"

법원행정처 "서버 악성코드 감염 확인...유출 데이터 특정 불가"

2023.11.30. 오후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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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사용하는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초 보안 일일점검을 하던 도중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을 탐지했으며, 악성코드 분석 과정에서 특정 인터넷 가상화 PC에서 데이터 흐름이 있었던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PC는 기본적으로 내부망만 접속할 수 있고 일부 가상화 PC만 예외적으로 별도 절차를 거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외부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일선 법원의 각종 데이터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원행정처는 라자루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민한 소송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악성코드가 탐지된 장비는 자료가 임시로 저장됐다가 삭제되는 서버라며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초 탐지 후 필요한 조처를 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악성코드 감염이나 해킹 등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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