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대법원 승소...병역기'피자' 밈도 확산 [띵동 이슈배달]

유승준 '비자발급' 대법원 승소...병역기'피자' 밈도 확산 [띵동 이슈배달]

2023.12.01.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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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얼굴에 웃음꽃 피자~

치즈 피자, 쉬림프 피자, 포테이토 피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메뉴들이죠.

제가 좋아하는 웃음꽃 피자 까지~

피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인터넷에는 이런 유행어도 있더라고요.

병역기피자.

오래 전, 가요계를 주름 잡았던 유승준 씨.

미국 이름 스티브 유 씨입니다.

아시다시피 97년 데뷔하자마자 스타로 떠올랐고, 2002년 바로 그 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연을 핑계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었죠.

결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가요계를 주름잡던 스타는 주름살이 깊어지고 말았지요.

긴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입국의 가능성이 조금 열렸습니다.

스티브 유 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겁니다.

스티브 유 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었죠.

어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입니다.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승준 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현재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은 별개"라며 "관계 기관이 의견을 보내오면 감안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결같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만큼 입국 길을 열어줄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이어트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살을 빼려면 죽을 만큼 운동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라.'

이러면 다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반대로 하시죠.

그래서 살을 못 뺍니다.

그러니, '먹으면 살이 빠지는 약' 같은 문구 들으면 속는 셈 치고 믿어불까?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속는 셈 칠 것도 없이 그냥 속은 것이긴 한데요,

아무튼 사기꾼들도 이런 심리를 노립니다.

체질에 맞춰서 살을 뺄 수 있게 해준다며 SNS를 통해 약을 비싸게 파는 겁니다.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큰 결심으로 비상금 털어 약을 샀는데!

그런데! 배달 온 건, 중국어가 가득 적힌 사탕이었습니다.

아... 내가 사탕을 산 건지 사탄에 홀린 건지 자괴감 들고 괴로우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경기, 대전, 충북 등등 전국에서 모임 피해자만 수백 명! 피해 금액도 2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피해금액이 더 클지도 모르지만, 경찰의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약을 판매한 업체의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던 A 씨는 지난 9월 SNS에서 다이어트 알약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대학 교수진이 만들었고, 1:1 상담을 통해 체질에 맞는 약을 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고민 끝에 55만 원을 내고 두 달 치를 사버렸습니다.

단단한 사탕이라고 적힌 제품 유형 옆에는 온통 중국어가 가득했고, 생산도 판매도 모두 중국에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A 씨 / 다이어트 알약 사기 피해자 : 이 약을 검색을 했어요. 이름을 검색을 해 봤는데 피해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환불 처리해달라 그랬더니 환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체형에 맞춰서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경북에 사는 60대 여성 B 씨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약 광고에서는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TV 프로그램을 도용하기도 했습니다.

[B 씨 / 다이어트 알약 사기 피해자 : TV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 사기를 치겠나. 이제 신뢰가 딱 가니까 클릭을 하게 된 거죠.]

조금씩 약의 이름은 다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인 피해자 3백여 명은 비슷한 방식에 속았고, 피해 금액도 모두 합쳐 2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충북 등 전국적으로 고소도 이어져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SNS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실마리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상은 넓고 사기꾼도 참 많아요, 그쵸?

이번에는 내가 어느 대학 총장이다, 어디어디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공직자다,

국정원도 주의를 당부할 만큼 치밀하고 교묘하게 사기를 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주로 해외 유학생들,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태국에서 불법체류하다 국제 공조 수사망에 딱 걸려 닭장 같은 차에 갇히는 치욕도 맛봤습니다.

이제 국내로 송환됐으니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겠죠.

국정원도 예의주시한 사기 수법, 얼마나 치밀했는지 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태국에 불법 체류하던 40대 남성 A 씨가 국내로 송환됩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관 : 체포 영장에 의해서 체포합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적부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대학교수 모임이나 경제인 단체 명단을 확보해 범행 대상을 정하고는, 자신도 대학 총장이나 고위직 회원인 것처럼 프로필을 만들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걸었습니다.

'베트남이나 중국 지인에게 급히 돈을 보내야 하는 데 미국 출장 중이라 힘들다'며 대신 송금할 현지 지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국 현지 피해자 : 교수님께서 연락이 와서 '총장님 연락이 왔는데 도와 달라고 한다, 그런데 중국 쪽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연결해도 되나'…]

이렇게 소개받은 현지 유학생이나 기업인에게는 달러를 보냈다며 가짜 송금 증서를 보여주고, 현지 화폐로 송금받은 돈을 챙겨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와 일면식도 없었지만, 지인을 통해 온 부탁이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확인된 피해자가 12명, 피해 금액은 1억7천만 원입니다.

[이재홍 /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피해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송금하면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해서 그러니 즉시 대리송금을 부탁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하고, 피해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정접 거실입니다.

거실을 꽉 채우고 있는 상자.

그리고 그 상자를 꽉 채운 것들.

바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들입니다.

소파만 없으면 누가 봐도 약국 수준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하는게 금지돼 있는데도, 블로그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약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일당은 6년 동안 블로그 통해서 16억 원어치의 약을 팔았대요.

이 중에는 의사의 처방전이 꼭 필요한 전문 의약품도 있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집 거실에 의약품이 담긴 상자가 잔뜩 놓여 있습니다.

아예 사무실을 차려놓고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조사단 :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이거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 있죠?]

[의약품 불법 판매업자 : 네, 제가 이걸 구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블로그나 SNS를 통해 판매한 의약품은 6년 동안 25만 개, 무려 16억 원어치입니다.

2백 개 넘는 품목이 팔렸는데, 고혈압약이나 진통제 등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 씨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기존에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 몰래 약을 판매한 겁니다.

이 직원들은 다시 다른 판매업자를 뚫어 약을 유통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체중감량 목적으로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판매한 헬스트레이너도 포함됐습니다.

[박정규 /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 : 혈압약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에 따르면 체내 수분을 배출하게 되면 근육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의약품을 다른 목적으로 함부로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라 해도 오남용과 변질 우려 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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