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고 뺨 때리는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0개월

목 조르고 뺨 때리는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0개월

2023.12.01. 오전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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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르고 뺨 때리는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0개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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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때리는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3시 30분쯤 연인 B씨(31)가 말다툼 끝에 자신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가슴 등을 세 차례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방위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형이 감경 또는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B씨가 현관문쪽으로 이동해 A씨를 폭행하고 있지 않았던 점, 별다른 경고 없이 곧바로 찌른 점 등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가해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고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먼저 폭행해 겁을 먹은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범행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합의 및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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