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일찍 종료' 집단소송..."소중한 기회 날렸다"

'수능 일찍 종료' 집단소송..."소중한 기회 날렸다"

2023.12.05. 오전 00: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1교시 종료 알람이 1분 30초 일찍 울린 것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A 씨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며 관련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A 씨는 수험생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1분 1초가 중요한 수능 시험장에서 학교 측의 안일한 실수로 소중한 기회를 허무하게 날렸다"며 소송 준비를 위한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A 씨와 같은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 4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히며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학년도 수능 고사장에서도 시험 종료 알람이 3분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소송에 나섰고, 2심에서 1인당 7백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