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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이고 또 피고인이기도 하죠. 유동규 전 본부장. 어제저녁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상당히 큰 사고였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다친 건가요, 아니면 괜찮은 건가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임주혜]
일단 다행히도 어제 이 사고 현장에서 바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별다른 큰 상처는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저녁 경기도 의왕시 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물트럭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타고 있던 승용차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을 하던 중에 트럭이 먼저 선진입했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양쪽 다 차량에서 차선을 이동하려고 하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타고 있던 차량의 후미 쪽을 트럭이 강하게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180도를 회전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정도면 흔한 교통사고는 아닌데요. 일단 여러 가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는 인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세간의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경찰은 고의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1차 판단인 거니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화물 트럭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고 있고요. 워낙 많은 분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교통사고이니만큼 직접 현장조사까지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단순 차로를 서로 변경하다가 난 사고다, 이렇게 경찰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아직 조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경위, 왜 부딪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어떤 점들을 더 짚어볼까요?
[임주혜]
일단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주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화물차가 1차로로 통행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원래 화물트럭 같은 경우에는 끝 차선으로 통행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3차로가 아니라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경위를 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다른 주변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의 CCTV 내지는 블랙박스가 요즘은 워낙 잘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음모론이나 이런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사고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측이 상당히 감정이 격앙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던데요. 고성이 오갔다고 하죠?
[임주혜]
그렇죠. 지금 정진상 전 정무실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신문을 받았던 당일날 이 해당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해당 재판에서의 증인신문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핵심 쟁점은 정영학 녹취록의 존재를 정 전 실장이 알았냐, 몰랐느냐. 이걸 놓고서 지금 두 사람의 진술이 전면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유동규 전 본부장 측에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거듭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정확히 말해서는 정진상 측 변호인, 그쪽 변호인단 측에서는 왜 자꾸 사사건건 정 전 실장을 물고 늘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재판장 내에서도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도 왜 내가 말을 자꾸 못하게 해. 이러면서 재판을 잠깐 휴식 기간을 가졌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양측이 이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재판에 있어서 서로의 진술 외에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런 일이 더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입에 지금 유무죄가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지난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는 법원이,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번복했던 진술을 일부 인정했어요.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관계자들 사이에 감정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8일, 12일 재판이 예정되어 있죠. 대장동 본류 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여기는 증인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어제 교통사고로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주혜]
만약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 측에서 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크게 다치거나 한 부분이 없다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앞서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계속 문제되고 있었는데 앞서 있었던 김용 불법정치자금 재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근거로 보자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그런 단어들이 인정되었어요.
그러니까 1억 원이 든 쇼핑백, 외투, 다리에 모기. 이렇게 실제로 그 상황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재판부에서 근거로 삼았는데 이 진술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 여러 가지 재판에서 정말 핵심적인 증인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앞으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사고가 있었다고는 하나 크게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관련 재판들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대형로펌 출신의 50대 변호사,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죠.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 변호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50대 남성이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었어요.
사건 현장을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한참 있다가 1시간 반쯤 후에 돌아와서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없어진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런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고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높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바로 신고를 하고 본인이 했다고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일단 아내가 다쳤다고 자백한 다음에 한 1시간 반 정도가량의 행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들에 있어서도 지금 압박을 했을 그런 가능성도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지금 소견이 구두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히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 범행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도주의 우려라든가 아니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인정돼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본인은 진술을 둔기로 때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1차 소견에서는 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에서는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 그리고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 이렇게 추정된다고 나왔죠. 이거는 어떻게 정밀감정 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작용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1차 소견, 그것도 구두 소견이기 때문에 정밀감식을 통해서 구체적인 살인 동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살해를 했는지는 밝혀질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가해자가 굳게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할지. 본인은 사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결과는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런 사건도 있었죠. 40대 육군 부사관,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혐의인데 군사법원이 징역 35년을 구형했어요. 선고를 했습니다. 애초에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선고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사실상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그런 재판부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30년이 구형되었다가 35년 선고를 받았거든요. 사안을 살펴보자면 애초에는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태우고 가다가 지금 사망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이 남편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욕실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서 본인이 차량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상한 구석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내가 숨졌다고 주장하는 그 욕실에 어떤 혈흔이나 이런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남편이 아내를 이불에 싸서 차에 태우는 그런 장면이 CCTV에 담겼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상 구체적으로 지금 이 남편이 이상하다, 이런 점을 발견해서 완전히 사건이 교통사고에서 살인사건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재판부에서는 일단 판단을 하기로는 먼저 아내의 목을 졸라서 살해한 이후에 이를 위장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인지 아니면 아내가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망한 것으로 이 가해자가 오인하고 차량에 태워서 이 사체를 은닉하려고 하다가 사망하게 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고 다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이 남편의 진술에 워낙 허점이 많기 때문에 살인죄를 인정해서 징역 3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사망을 한 건지, 어떤 방식으로 숨지게 된 건지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애초에 검찰도 공소장에 택일적 공소사실을 기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제시했는데 이런 건 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임주혜]
그럴 수 있겠죠. 이 사망사건, 특히 살해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체가 발견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사망의 원인 그래서 사망의 원인이 있다면 그 증거가 정확히 발견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명확히 밝혀져야지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망의 시점이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로 차에 태워진 것인지 아니면 아직 살아 있는 상태인데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차에 태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모호한 부분은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육군부사관 남편의 진술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CCTV가 이 차량 주변에 있었는지 그 도로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지금 다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집에서 본인의 옷가지라든가 욕실 같은 곳을 싹 치움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 현재까지도 어떤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요.
또 보험금을 탈취하려고 했다는 점. 이 사망사건 직전에 보험 관련해서 다량의 보험을 들고 기간을 연기해놓고 이런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일단 가해자가 확실하다고 보았고 살해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을 받은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통상 법원이 어떤 살인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확정할 때는 어떤 수단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해를 했는지를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종합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는 살해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건가 봐요?
[임주혜]
그렇죠. 이미 아내가 사망을 한 것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실이었고요. 그 시점, 사인이 정확하게 나올 수 없었던 부분은 이 남편이 아내를 이불에 싸서 차에 태우고 그리고 차 사고를 고의로 냈기 때문에 지금 그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수 없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한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펴봤을 때 남편이 범행 가담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군사법원의 재판 같은 경우 어떻게 확정되게 됩니까?
[임주혜]
이제 아마 남편 측에서는 항소를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바로 전역이 되고 제적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군교도소를 보내진 뒤에 전역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영장 사전 심문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혔습니다. 이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검사나 피의자나 변호인 등을 직접 심문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번 제기는 됐었던 문제인데 실현이 안 됐었던 이슈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그 어떤 조사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사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앵커님 사실 압수수색을 내가 당한다는 것을 사전에, 한참 전에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수사는 밀행성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신속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적인 절차 그리고 특히 압수수색의 사전에 대해서, 사전에 심문하고 관련된 자들을 불러서 압수수색이 필요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밀행성이나 신속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있겠죠. 이런 논리가 바로 압수수색 사전 심문 제도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점이 문제점으로 꼽힐 수 있고 과도하게 개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전에 판사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불러서 직접 대면 조사하고 얘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좀 더 실질적으로 제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들이 또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를 인정하는, 도입을 원하는 긍정론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렇게 찬반 양면이 있는데 법무부나 검찰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배경에는 최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증가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임주혜]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이 39만 6807건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를 보면 25만 건 정도였고요. 2022년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부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청구를 이만큼 한 거고 발부율,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그래서 인정이 되는 경우도 90% 정도에 달한다고 대법원 법원 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이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영장 인용률이 매우 높다. 90%가 넘기 때문에 매우 높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은 인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함부로 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인용이 될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정도의 조사가 완료되고 증거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 단계에서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발부율이 높은 것이다라는 주장도 함께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희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배경으로 영장이 늘어난 배경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증거능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또 일리가 있는 지적은 맞습니다.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해지게 되면서 결국 수사에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범죄를 수사한다고 할 때 요즘은 범죄수법이 더 고도화됐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어떤 범인을 검거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범인들이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데 쓰이기도 하거든요. 요즘 워낙 그런 수법들이 교묘해지고 가상자산들이 활용이 되기도 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그래서 어떤 직접적으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도 고려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제도들이 사실은 수사 당국이 만에 하나 과잉수사를 벌이는 것을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그런 장치이기도 한데 흥미로운 것은 사실 대법원장 후보자 본인이 일각에서는 보수적 성향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 때문에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은 맥락에서 조건부 구속영장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는 영장을 발부하되 어떤 조건을 다는 겁니다. 거주제한이나 보증금 공탁 등의 조건을 달아서 석방을 해 주고 이 조건을 어길 때만 신병을 구속하겠다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에서의 재판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와 구속되지 않은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은 사실상 천지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심리적인 위축감도 물론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 외 재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구속 상태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다고 하고 구속을 다 일률적으로 시킬 것이 아니라 조건부 구속까지 마련해 둠으로써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구속이 되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정말 범죄자들에 대해서 구속을 더 많이 시킬 수 있지만 이런 조건을 둬서 구속을 하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기보다 오히려 구속을 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런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면의 측면이 모두 있는 만큼 사실 도입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앵커]
앞서 얘기했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도 그렇고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그렇고 둘 다 이른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사전적으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칠 때 대부분 일단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변호사를 동행해서 뭔가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전관 변호사라든지 수임료가 매우 비싼 변호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 꼭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이 두 제도 다 기본적으로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든 법 앞에서 평등하게 다시 한 번, 더 한번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거치자, 이런 제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부자 내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단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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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이고 또 피고인이기도 하죠. 유동규 전 본부장. 어제저녁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상당히 큰 사고였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다친 건가요, 아니면 괜찮은 건가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임주혜]
일단 다행히도 어제 이 사고 현장에서 바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별다른 큰 상처는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저녁 경기도 의왕시 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물트럭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타고 있던 승용차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을 하던 중에 트럭이 먼저 선진입했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양쪽 다 차량에서 차선을 이동하려고 하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타고 있던 차량의 후미 쪽을 트럭이 강하게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180도를 회전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정도면 흔한 교통사고는 아닌데요. 일단 여러 가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는 인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세간의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경찰은 고의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1차 판단인 거니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화물 트럭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고 있고요. 워낙 많은 분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교통사고이니만큼 직접 현장조사까지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단순 차로를 서로 변경하다가 난 사고다, 이렇게 경찰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아직 조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경위, 왜 부딪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어떤 점들을 더 짚어볼까요?
[임주혜]
일단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주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화물차가 1차로로 통행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원래 화물트럭 같은 경우에는 끝 차선으로 통행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3차로가 아니라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경위를 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다른 주변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의 CCTV 내지는 블랙박스가 요즘은 워낙 잘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음모론이나 이런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사고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측이 상당히 감정이 격앙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던데요. 고성이 오갔다고 하죠?
[임주혜]
그렇죠. 지금 정진상 전 정무실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신문을 받았던 당일날 이 해당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해당 재판에서의 증인신문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핵심 쟁점은 정영학 녹취록의 존재를 정 전 실장이 알았냐, 몰랐느냐. 이걸 놓고서 지금 두 사람의 진술이 전면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유동규 전 본부장 측에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거듭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정확히 말해서는 정진상 측 변호인, 그쪽 변호인단 측에서는 왜 자꾸 사사건건 정 전 실장을 물고 늘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재판장 내에서도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도 왜 내가 말을 자꾸 못하게 해. 이러면서 재판을 잠깐 휴식 기간을 가졌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양측이 이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재판에 있어서 서로의 진술 외에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런 일이 더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입에 지금 유무죄가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지난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는 법원이,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번복했던 진술을 일부 인정했어요.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관계자들 사이에 감정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8일, 12일 재판이 예정되어 있죠. 대장동 본류 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여기는 증인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어제 교통사고로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주혜]
만약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 측에서 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크게 다치거나 한 부분이 없다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앞서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계속 문제되고 있었는데 앞서 있었던 김용 불법정치자금 재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근거로 보자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그런 단어들이 인정되었어요.
그러니까 1억 원이 든 쇼핑백, 외투, 다리에 모기. 이렇게 실제로 그 상황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재판부에서 근거로 삼았는데 이 진술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 여러 가지 재판에서 정말 핵심적인 증인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앞으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사고가 있었다고는 하나 크게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관련 재판들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대형로펌 출신의 50대 변호사,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죠.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 변호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50대 남성이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었어요.
사건 현장을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한참 있다가 1시간 반쯤 후에 돌아와서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없어진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런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고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높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바로 신고를 하고 본인이 했다고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일단 아내가 다쳤다고 자백한 다음에 한 1시간 반 정도가량의 행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들에 있어서도 지금 압박을 했을 그런 가능성도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지금 소견이 구두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히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 범행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도주의 우려라든가 아니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인정돼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본인은 진술을 둔기로 때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1차 소견에서는 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에서는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 그리고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 이렇게 추정된다고 나왔죠. 이거는 어떻게 정밀감정 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작용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1차 소견, 그것도 구두 소견이기 때문에 정밀감식을 통해서 구체적인 살인 동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살해를 했는지는 밝혀질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가해자가 굳게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할지. 본인은 사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결과는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런 사건도 있었죠. 40대 육군 부사관,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혐의인데 군사법원이 징역 35년을 구형했어요. 선고를 했습니다. 애초에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선고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사실상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그런 재판부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30년이 구형되었다가 35년 선고를 받았거든요. 사안을 살펴보자면 애초에는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태우고 가다가 지금 사망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이 남편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욕실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서 본인이 차량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상한 구석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내가 숨졌다고 주장하는 그 욕실에 어떤 혈흔이나 이런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남편이 아내를 이불에 싸서 차에 태우는 그런 장면이 CCTV에 담겼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상 구체적으로 지금 이 남편이 이상하다, 이런 점을 발견해서 완전히 사건이 교통사고에서 살인사건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재판부에서는 일단 판단을 하기로는 먼저 아내의 목을 졸라서 살해한 이후에 이를 위장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인지 아니면 아내가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망한 것으로 이 가해자가 오인하고 차량에 태워서 이 사체를 은닉하려고 하다가 사망하게 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고 다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이 남편의 진술에 워낙 허점이 많기 때문에 살인죄를 인정해서 징역 3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사망을 한 건지, 어떤 방식으로 숨지게 된 건지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애초에 검찰도 공소장에 택일적 공소사실을 기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제시했는데 이런 건 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임주혜]
그럴 수 있겠죠. 이 사망사건, 특히 살해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체가 발견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사망의 원인 그래서 사망의 원인이 있다면 그 증거가 정확히 발견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명확히 밝혀져야지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망의 시점이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로 차에 태워진 것인지 아니면 아직 살아 있는 상태인데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차에 태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모호한 부분은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육군부사관 남편의 진술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CCTV가 이 차량 주변에 있었는지 그 도로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지금 다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집에서 본인의 옷가지라든가 욕실 같은 곳을 싹 치움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 현재까지도 어떤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요.
또 보험금을 탈취하려고 했다는 점. 이 사망사건 직전에 보험 관련해서 다량의 보험을 들고 기간을 연기해놓고 이런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일단 가해자가 확실하다고 보았고 살해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을 받은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통상 법원이 어떤 살인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확정할 때는 어떤 수단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해를 했는지를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종합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는 살해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건가 봐요?
[임주혜]
그렇죠. 이미 아내가 사망을 한 것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실이었고요. 그 시점, 사인이 정확하게 나올 수 없었던 부분은 이 남편이 아내를 이불에 싸서 차에 태우고 그리고 차 사고를 고의로 냈기 때문에 지금 그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수 없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한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펴봤을 때 남편이 범행 가담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군사법원의 재판 같은 경우 어떻게 확정되게 됩니까?
[임주혜]
이제 아마 남편 측에서는 항소를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바로 전역이 되고 제적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군교도소를 보내진 뒤에 전역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영장 사전 심문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혔습니다. 이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검사나 피의자나 변호인 등을 직접 심문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번 제기는 됐었던 문제인데 실현이 안 됐었던 이슈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그 어떤 조사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사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앵커님 사실 압수수색을 내가 당한다는 것을 사전에, 한참 전에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수사는 밀행성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신속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적인 절차 그리고 특히 압수수색의 사전에 대해서, 사전에 심문하고 관련된 자들을 불러서 압수수색이 필요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밀행성이나 신속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있겠죠. 이런 논리가 바로 압수수색 사전 심문 제도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점이 문제점으로 꼽힐 수 있고 과도하게 개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전에 판사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불러서 직접 대면 조사하고 얘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좀 더 실질적으로 제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들이 또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를 인정하는, 도입을 원하는 긍정론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렇게 찬반 양면이 있는데 법무부나 검찰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배경에는 최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증가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임주혜]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이 39만 6807건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를 보면 25만 건 정도였고요. 2022년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부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청구를 이만큼 한 거고 발부율,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그래서 인정이 되는 경우도 90% 정도에 달한다고 대법원 법원 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이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영장 인용률이 매우 높다. 90%가 넘기 때문에 매우 높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은 인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함부로 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인용이 될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정도의 조사가 완료되고 증거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 단계에서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발부율이 높은 것이다라는 주장도 함께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희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배경으로 영장이 늘어난 배경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증거능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또 일리가 있는 지적은 맞습니다.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해지게 되면서 결국 수사에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범죄를 수사한다고 할 때 요즘은 범죄수법이 더 고도화됐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어떤 범인을 검거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범인들이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데 쓰이기도 하거든요. 요즘 워낙 그런 수법들이 교묘해지고 가상자산들이 활용이 되기도 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그래서 어떤 직접적으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도 고려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제도들이 사실은 수사 당국이 만에 하나 과잉수사를 벌이는 것을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그런 장치이기도 한데 흥미로운 것은 사실 대법원장 후보자 본인이 일각에서는 보수적 성향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 때문에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은 맥락에서 조건부 구속영장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는 영장을 발부하되 어떤 조건을 다는 겁니다. 거주제한이나 보증금 공탁 등의 조건을 달아서 석방을 해 주고 이 조건을 어길 때만 신병을 구속하겠다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에서의 재판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와 구속되지 않은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은 사실상 천지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심리적인 위축감도 물론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 외 재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구속 상태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다고 하고 구속을 다 일률적으로 시킬 것이 아니라 조건부 구속까지 마련해 둠으로써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구속이 되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정말 범죄자들에 대해서 구속을 더 많이 시킬 수 있지만 이런 조건을 둬서 구속을 하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기보다 오히려 구속을 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런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면의 측면이 모두 있는 만큼 사실 도입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앵커]
앞서 얘기했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도 그렇고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그렇고 둘 다 이른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사전적으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칠 때 대부분 일단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변호사를 동행해서 뭔가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전관 변호사라든지 수임료가 매우 비싼 변호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 꼭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이 두 제도 다 기본적으로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든 법 앞에서 평등하게 다시 한 번, 더 한번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거치자, 이런 제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부자 내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단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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