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 13년…'첫 탄생' 경기도에서도 폐지 위기

학생인권조례 제정 13년…'첫 탄생' 경기도에서도 폐지 위기

2023.12.07. 오전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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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 13년…'첫 탄생' 경기도에서도 폐지 위기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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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울에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된 경기도에서도 조례안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6일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등이 제시됐다.

서 의원 측은 "지방자치법 28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 제정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관련 법령이라고 볼만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있는데, 이 법 8조에 따르면 학교규칙 제정의 권한은 학교장에 있다"며 "그런데도 학생인권조례는 두발 규제 금지, 복장 자율화 등 학교규칙과 관련한 세세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상충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독교 입장에서는 남성과 여성만 이 세상에 있다"며 "그들이 얘기할 때는 사회적 젠더가 50가지가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괄하는 조례가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7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제출됐다. 조례안이 최종 폐지되려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뒤 서울 등 7개 교육청에서 시행해왔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자유로울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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