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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와 배우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용산구에 있는 이들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4차례 초인종을 눌러 경범죄 통고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2월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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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4차례 초인종을 눌러 경범죄 통고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2월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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