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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소송과 함께 낸 금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잠시 처분 효력을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즉 차입투자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내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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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즉 차입투자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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