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신차 구입비 떠넘긴 회사...법원 "과태료 정당"

택시기사에 신차 구입비 떠넘긴 회사...법원 "과태료 정당"

2023.12.10. 오전 09: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새 차 구입 비용을 기사들에게 떠넘겼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택시회사가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수 종사자의 복지를 늘려 택시 운송사업을 발전시키는 공익이 과태료 처분으로 제한되는 A 사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A 사는 지난 2020년 11월, 비교적 신차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의 사납금을 높였다가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A 사가 신차 2대에 대한 사납금을 따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신차 구매 비용을 떠넘겼다며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고, A 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려는 조치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