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택배 과대포장 규제 앞두고 갈등 관리방안 마련

내년 4월 택배 과대포장 규제 앞두고 갈등 관리방안 마련

2023.12.10.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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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5개월 앞두고 환경부가 사정 갈등 관리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내년 4월 30일 일회용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포장, 즉 택배 포장은 원래 과대포장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지난해 제품 포장 규칙이 개정되면서 택배 포장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내용입니다.

특히 외국 화장품업계는 제품의 크기가 작고 형태는 다양한 점을 들어 규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화장품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된 ECCK 백서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업체들이 준비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 후 추가 2년 유예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 택배 과대포장 간이측정 방법 해설서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규제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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