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김하성 '몸싸움 목격' 선수들 조사...그날의 진실은?

[뉴스라이브] 김하성 '몸싸움 목격' 선수들 조사...그날의 진실은?

2023.12.11.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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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프로야구 선수 김하성 씨와후배 선수 간의 몸싸움 논란이커지고 있는데요.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죠. 주요 사건사고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사건사고 키워드 세 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실까요. 김하성 선수 몸싸움 사건.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목격한 선수들을 조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광삼]
일단 참고인 조사 4명을 했어요. 2명은 KBO, 그러니까 한국프로야구 선수생활을 같이 했던 2명하고 또 2명은 김하성 선수가 소속돼 있는 에이전시 2명을 이번에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같이 선수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이 21년도에 술집에서 몸싸움할 때 그때 목격했다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정말 폭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에이전시 2명 자체는 그 과정 이후에 4억 원을 지급했거든요, 합의금 명목으로. 그러면 4억 원이 지급된 경위.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는 이것은 공갈협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협박을 받아서 지급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이 조사받은 선수들은 술자리 폭행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누가 더 많이 폭행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군요.

[김광삼]
그렇죠. 임혜동 선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4년 동안에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하성 선수 측은 그냥 몸싸움이 있었다. 상습적으로 폭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상습적 폭행이었는지, 일방적인 폭행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결국 4억 원이라는 합의금을 가져간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4억 원을 가져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조사할 거예요.

[앵커]
2021년에 폭행사건이 벌어진 거고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개연성이 있는 선수들을 불러서 경찰이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에 근접하는 데 속도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그 4억 원이요. 김하성 선수가 어떤 명목으로 준 걸까, 이걸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죠?

[김광삼]
그런데 약간 의문은 있죠. 뭐냐 하면 폭행을 설사 당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4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명한 공적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실 폭행, 협박 이런 것과 연루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은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김하성은 본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안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그 당시에 4억 원을 줬냐. 이게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김하성 측 주장은 본인이 그 당시에 병역특례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현역으로 소환돼서 입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앞으로 선수생활은 치명적일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4억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앵커]
일종의 약점을 이용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앵커]
그러면 임혜동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를 아직 받지 않았는데 그 술자리에 있었던 목격자 선수들을 먼저 조사하고 지금 임혜동 씨 조사는 뒤로 미룬 거 아닙니까? 그건 왜 순서를 그렇게 정했을까요?

[김광삼]
원래 고소인 조사를 하죠. 그런데 고소인 조사한 다음에 피고소인 임혜동 씨를 조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진술이 다르고 그러니까 일단 고소인 조사를 하면서 김하성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참고인이 누가 있느냐 해서 일단 전제가 된 게 폭행이잖아요. 폭행과 관련된 참고인, 그다음에 4억 원을 뜯겼다고 주장하니까 4억 원과 관련된 에이전시 직원 이렇게 일단 부른 다음에 그다음에 아마 임혜동 씨를 소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사람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종의 증거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임혜동 씨가 이거 폭행당해서 생긴 상처다 하면서 사진을 공개하니까 김하성 씨는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7장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7장 자체가 김하성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이걸 모 언론매체에다 보냈는데 임혜동 씨의 말이 달라요. 그중에서 3장은 사실은 김하성 씨의 폭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가정폭력 때문에 저런 상처가 발생했다는 그런 사진인데. 7장을 공개한 거죠. 그리고 김하성 씨 측에서는 이전에 김하성 씨하고 임혜동 씨가 나눈 카톡 내용이 있거든요.

[앵커]
자막 잠시 좀 빼주시죠.

[김광삼]
저기에 보면 저것 자체가 김하성으로부터 폭행당한 게 아니고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앵커]
가정폭력 이렇게 써 있네요.

[김광삼]
가정폭력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진이에요. 김하성 씨 측에서 7장의 사진을 보니까 3장은 김하성 씨와 무관한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저렇게 올렸기 때문에 저것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임혜동 씨도 저 사진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 사진이 나간 것 같은데.

[앵커]
그런데 저 사진을 왜 보냈을까요?

[김광삼]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인이 4장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장을 보냈는데 언론매체하고는 3장은 아니라는 얘기가 됐는데 그 언론매체에서 일방적으로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앵커]
보도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김광삼]
처음부터 7장을 보낸 건 맞잖아요.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 결국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서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일부는 김하성 씨한테 폭행을 당한 사진이 맞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 부분도 정말 폭행을 당해서 생긴 상처인지 그 부분이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죠.

[앵커]
만약에 본인으로 인해서 당한 폭행이 아닌데 그 사진을 언론사에 보내서 지금 보도가 된 거잖아요. 김하성 씨가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를 한 건데 이거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는 있는 거예요?

[김광삼]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언론매체에 보내서 이것 자체를 공개하도록 했느냐. 그러면 언론매체에 보낼 때 7장 중에 3장은 잘못 보냈다고 얘기를 해서 나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그래서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법에서 처벌규정과 정보통신망법의 처벌규정은 다릅니다.

형법의 명예훼손 규정은 정도가 약하고요, 법정형이.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하면 그게 유포 가능성이 엄청 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요건 자체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량이 세요. 그래서 저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임혜동 씨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둘이 말이 지금 다른 거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대질조사도 할 수 있겠네요.

[김광삼]
대질조사도 할 수 있고요. 서로 워낙 말이 다르니까. 그런데 목격자가 있잖아요. 에이전시도 있고. 그다음에 저걸 보도한 언론매체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조사하면 대질조사 없이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별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남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폭행 여부를 따져보는 건가요?

[김광삼]
폭행 여부도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4억 원 받았잖아요. 더 중요한 것 자체는 4억 원을 받고 계속 돈을 요구했느냐예요. 김하성 씨가 미국에서 골든글러브상까지 받았잖아요. 야구에 있어서는 엄청난 존재거든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런데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이미 합의금 목적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그걸 가지고 또 돈을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공갈에 해당되거든요.

갈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죄가 인정되냐, 인정 안 되느냐 여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김하성 씨 측에서도 지금 임혜동 씨 측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합의서의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김하성 씨가 4억 원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밀유지 의무, 이게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돈을 더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의 요구가 합의서에 들어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어기고 임혜동이 또 돈을 요구하고 이게 외부로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약금으로서 8억... 4억 원 줬잖아요. 거기 두 배인 8억을 주기로 한 그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하성 씨 측에서 임혜동을 상대로 가압류하고요. 지금 본안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피고소인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성 씨 몸싸움 논란 짚어봤고요.

저희가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에 처음으로 출석해서 지난 주말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 : 귀한 주말인데, 가족분들과 주말 행복하게 쉬십시오.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수처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는데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거야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죠. ('시간 끌기'라는 지적 있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앵커]
이 논란이 불거진 지 시간이 꽤 됐는데 공수처 첫 조사였거든요. 그런데 통보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저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김광삼]
일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특별감사.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고 결과보고서가 불문으로 결정이 났는데. 특별감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감사 결과 보고서에 주심이 최종 검수를 해야 하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그낭 결과가 발표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 위원장이 문제를 삼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감사 대상이 아니다.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주심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어떻게 보면 결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나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둘이 같이 고소를 하고 그다음에 권익위에 전현희 위원장과 관련해서 제보를 한 사람이 있어요, 감사원의 고위직. 그 사람을 허위제보했다고 해서 같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 한 5번 정도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되느냐. 강제수사는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체포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거기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출석해서 조사를 15시간 받았고요. 그러면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왜 소환했는데 공수처 소환에 불응했느냐. 그런데 유명호 사무총장 측에서는 통보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주장해요. 제가 볼 때 위법은 아닌데 본인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업무가 있잖아요.

특히 국회에 나가야 하고 또 예산과 관련된 그런 업무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공수처에서 협의하지 않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보 자체는 위법이다. 그리고 자기는 특별감사가 됐건 결과보고서가 외부로 나간 것 자체, 그것은 적법한 절차고 또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황이야 어쨌건 늑장출석이 됐고. 15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관련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높겠네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360쪽 정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특별감사에 대해서 제보가 있으니까 특별감사 규정에 의해서 특별감사를 한 건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인데 전현희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제보가 허위제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경미하든지 허위인데 이걸 가지고 특별감사를 했는데 표적감사다. 그래서 권익위원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아니면 임기 전에 사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아주 불법한 특별감사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잘 가려져야 하고요.

두 번째 아까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심이 승인을 했느냐, 검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문제인데 주심은 조원석 주심인데요. 나는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 측에서는 그걸 전자결재시스템인데 컴퓨터에 로그를 해서 수없이 많이 봤다. 그러면 그 자체로 검수가 된 거지 특별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이전에도 그런 것들이 검수로 인정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법률적으로라든지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문제는 공수처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인데. 추후에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아마 만약 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공수처가 지금 설립된 지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영장이랄지 강제수사를 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앵커]
5전 5패 기록이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영장이 됐건 구속영장이 됐건 체포영장이 됐건 이런 것들이 다 기각이 됐거든요.
기각이 됐다는 것은 물론 범죄의 소명, 중대성, 증거 및 도주 염려. 이런 것들을 다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5건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강제수사를 했는데 다 기각이 됐다. 이것은 공수처의 실력이랄지 법률적인 것이랄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엄청 도마에 많이 올랐잖아요.
수사에 관련해서도 과연 수사에 공정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공수처의 구조 자체가 외부에서 채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사에 있어서 아마추어적인 이런 난맥상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정치권이 됐건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러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수처의 위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마 저 부분도 영장 청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만약에 또 기각이 돼버리면. 더군다나 저게 논란이 있는 사안이잖아요. 죄가 100%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명확히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앵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아마 감사원조차도 영장을 바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추후에 최재해 감사원장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건사고 키워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지난주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기각 자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직 소환조사 후에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검찰 입장에서 청구하지 않을 수 없죠.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중대한 범죄라는 거 아니에요. 정당에 있어서 당대표를 뽑는 데 이걸 돈으로 매수해서 근본적인 걸 흔들었다. 그리고 지금 중대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구속돼 있잖아요. 윤관석 의원이랄지 그다음에 박영수 보좌관 그리고 이정근 부총장이랄지 강래구 전 감사위원, 이런 사람들이 다 구속돼 있어요.

그러면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검찰이 영장 청구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다 기각됐겠죠. 그래서 검찰은 일단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 있는 PC랄지 이런 것들을 다 새로 하드를 교체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형평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봉투 관련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송영길 전 대표거든요. 그 밑에서 돈을 뿌리고 했던 사람들이 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통이라고 할 수 있고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장 청구는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난 8일에 조사를 받았으니까 지금 사흘이 지난 건데요. 보통 조사 후에 영장 청구 여부는 한 며칠 내에 결정을 하게 되나요?

[김광삼]
그건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일반적으로 증거랄지 이런 것들이 명백하면 하루, 이틀 있다가 영장을 청구하죠. 그런데 검찰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증거를 100%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았다고 특정된 20명 있잖아요. 20명 있잖아요. 20여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를 일단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명 조사를 해서 20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돈 받은 20명은 그냥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단지 송영길 전 대표는 돈을 뿌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돈을 받은 사람까지 조사를 끝마쳐야지 수사의 완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증거에 있어서 명백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럴 경우는 더 낮춰질 수도 있겠네요.

[김광삼]
그렇죠. 20명을 다 조사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오늘, 내일 사이에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자신의 주장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당대회가 당내 잔치인데 이거를 특수부에서 수사하는 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지금 정당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돈을 뿌려서는 안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주장은 송영길 전 대표가 할 내용은 아니고. 민주당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그걸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당내 잔치라 할지라도 표를 매표하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이랄지 강래구 전 감사위원도 법정에서 일부 인정하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쩌면 최대 수혜자인데 자기들만 처벌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식 자체가 중대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자체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범죄가 아닌데 왜 관련자들은 구속이 됐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전당대회에서 돈 뿌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 당내 잔치다. 그러면 전당대회 때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뿌려대면 그것이 표를 매표하게 되면 그건 괜찮다는 얘기인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앵커]
송 전 대표가 검찰 비판을 강하게 했고. 검찰에서 주는 법은 먹을 수 없다면서 시켜주는 식사하기보다는 외부 나가서 식사를 할 정도로 검찰에 완강하게 반발을 했고 끝으로 이걸 짚어주세요. 진술거부권 행사 있잖아요. 그것도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이 있습니까?

[김광삼]
영향이 충분히 있죠. 본인이 파리에서 귀국을 했잖아요. 그때 검찰이 두 번이나 찾아갔지 않습니까? 나를 빨리 조사하라, 그리고 나를 구속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요.

그 진술거부권 자체가 물론 법에 보장된 권리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진술거부권 행사가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원에서는 자기가 정말 정당하면 자기주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기관도 설득을 시키고 또 영장 때도 마찬가지고 또 법원에서도 무죄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범죄에서는 진술거부권 행사는 마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봤거든요.

그래서 영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그런 것 같아요.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면 본인은 아무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녹취록도 검찰이 제시할 거고요.

또 기존에 확보한 증거들로 송영길 전 대표의 진술거부권을 탄핵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영장 심사 때라든지 법원에 가서 나의 주장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청구를 한다면 이번 주 중 어느 시점을 정할지 그것도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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