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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30여 명의 또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때려 상처를 입힌 중학생 5명이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게 됐다.
연합뉴스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혐의로 A(14) 양 등 여중생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모두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께 폭력에 가담한 14세의 중학생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10여 명의 가담자와 함께 10월 21일 오후 4시경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한 공사장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을 집단으로 폭행해 각각 전치 11주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30여 명의 또래 학생이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었다. 학생들이 촬영한 휴대전화에는 이들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머리와 어깨, 배, 다리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일부 가담자가 영상을 SNS에 게시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도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연합뉴스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혐의로 A(14) 양 등 여중생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모두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께 폭력에 가담한 14세의 중학생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10여 명의 가담자와 함께 10월 21일 오후 4시경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한 공사장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을 집단으로 폭행해 각각 전치 11주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30여 명의 또래 학생이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었다. 학생들이 촬영한 휴대전화에는 이들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머리와 어깨, 배, 다리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일부 가담자가 영상을 SNS에 게시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도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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