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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자문기구인 검찰 인권위원회가 감형을 받으려 피해자 동의 없이 합의금을 내는 이른바 '기습 공탁'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인권위는 오늘(12일) 회의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형사공탁을 통해 감형 받은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기습공탁 피해자가 선고 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나 생계비 등 지원 신청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현재 팀 단위로 꾸려진 피해자 지원 부서를 '피해자인권담당관'으로 정식 직제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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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나 생계비 등 지원 신청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현재 팀 단위로 꾸려진 피해자 지원 부서를 '피해자인권담당관'으로 정식 직제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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