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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기간제교사 오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 씨가 학교 방침에 따라 개인 전화번호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면서 주말과 퇴근 후에도 학부모 민원에 응대해야 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학교폭력 사건을 중재하던 중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서 경찰신고 등의 협박과 폭언을 듣고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고인을 치료한 병원에서 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병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며, 다만 우울증 발병요인과 관련해 해당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 위반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 씨가 담임으로 재직하면서 자주 초과근무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 측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오 씨의 유가족들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고, 폭언한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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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6월 학교폭력 사건을 중재하던 중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서 경찰신고 등의 협박과 폭언을 듣고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고인을 치료한 병원에서 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병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며, 다만 우울증 발병요인과 관련해 해당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 위반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 씨가 담임으로 재직하면서 자주 초과근무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 측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오 씨의 유가족들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고, 폭언한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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