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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문 계약을 체결한 카이스트 교수는 세계 최고 로봇 기업보다 우월한 기술을 개발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코드를 가져다 썼다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면서 경찰은 교수를 출국 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네 발 달린 로봇이 화면에서 움직입니다.
지난해 11월, 카이스트 AI 대학원 소속 김 모 교수가 자신의 개발 성과라며 업체 대표에게 시연 영상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김 모 교수 / 카이스트 AI 대학원 (지난해 11월) : 가장 공을 많이 들인 건 사실 이 계단 올라가는 거였는데, 계단을 이렇게 옆으로도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고….]
AI 로봇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른바 '강화학습 기반 보행기술'을 가리켜 세계 최고 로봇 기업보다 우월하다는 주장도 내놓습니다.
[김 모 교수 / 카이스트 AI 대학원 (지난해 11월) : 이거는 어떤 로봇을 갖다 놓던 이 기술을 쓰면 되는데, 그거(다른 로봇 기업 기술)는 범용적이지가 않고 로봇마다 다 모델링 다르게 해줘야 하고….]
하지만 김 교수가 자신만만하게 보여줬던 시연 영상 모두 개발 플랫폼에 이미 공개된 코드를 단계별로 실행시킨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김 교수가 개발했다는 코드와 시중에 공개된 코드를 비교해보니,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석과 저작권 표시 부분을 제외하곤 모두 일치했습니다.
또, 실제로 두 코드를 실행시키자 로봇이 움직이는 방향이나 넘어지는 시간, 모습까지 똑같았습니다.
코드를 개발한 게 아니란 사실을 김 교수가 인정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 모 씨 / AI 로봇 개발 업체 대표 : (김 교수가) 내가 코드를 따왔다고 하면 대표님이 화내실 것 같아서 개발했다는 표현을 했고, 개발했다는 표현을 쓴 거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최근 김 교수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교수는 기술 개발 용역이 아닌 자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개발 성과가 없더라도 문제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외국 국적을 가진 김 교수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교수가 로봇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업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 : 진형욱
[추후보도] <공개코드 가져가 AI 로봇 개발했다 자문료 3억 챙긴 카이스트 교수">등 관련
YTN은 2023.12.18. 인터넷신문 YTN, YTN 사이언스, 네이버뉴스 YTN, DAUM YTN 채널에 "공개코드 가져가 AI 로봇 개발했다 자문료 3억 챙긴 카이스트 교수", "세계 최고 로봇 기업보다 우월? 카이스트 교수 출국금지"라는 제목으로 각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위 기사의 취지는 ⑴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수 김모씨가 고소인 회사와 AI 로봇 기술을 개발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⑵ 이미 공개된 기술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이 개발하였다고 속였고, ⑶ 고소인 측에서는 2023년 5월에 이르러서야 이미 공개된 기술을 사용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며, ⑷ 위 교수가 세계 최고 로봇 기업보다 우월한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출국금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⑴ 위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수가 체결한 계약은 AI 로봇을 개발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고소인 회사의 기술 개발을 지도하는 내용이었고, ⑵ 위 교수는 계약 초기에 공개된 기술을 응용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⑶ 공개된 기술의 일부를 개발하여 개량하기도 하였으며, ⑷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강화학습 방식은 이미 학계에서 알려진 기술법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YTN 우종훈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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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계약을 체결한 카이스트 교수는 세계 최고 로봇 기업보다 우월한 기술을 개발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코드를 가져다 썼다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면서 경찰은 교수를 출국 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네 발 달린 로봇이 화면에서 움직입니다.
지난해 11월, 카이스트 AI 대학원 소속 김 모 교수가 자신의 개발 성과라며 업체 대표에게 시연 영상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김 모 교수 / 카이스트 AI 대학원 (지난해 11월) : 가장 공을 많이 들인 건 사실 이 계단 올라가는 거였는데, 계단을 이렇게 옆으로도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고….]
AI 로봇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른바 '강화학습 기반 보행기술'을 가리켜 세계 최고 로봇 기업보다 우월하다는 주장도 내놓습니다.
[김 모 교수 / 카이스트 AI 대학원 (지난해 11월) : 이거는 어떤 로봇을 갖다 놓던 이 기술을 쓰면 되는데, 그거(다른 로봇 기업 기술)는 범용적이지가 않고 로봇마다 다 모델링 다르게 해줘야 하고….]
하지만 김 교수가 자신만만하게 보여줬던 시연 영상 모두 개발 플랫폼에 이미 공개된 코드를 단계별로 실행시킨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김 교수가 개발했다는 코드와 시중에 공개된 코드를 비교해보니,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석과 저작권 표시 부분을 제외하곤 모두 일치했습니다.
또, 실제로 두 코드를 실행시키자 로봇이 움직이는 방향이나 넘어지는 시간, 모습까지 똑같았습니다.
코드를 개발한 게 아니란 사실을 김 교수가 인정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 모 씨 / AI 로봇 개발 업체 대표 : (김 교수가) 내가 코드를 따왔다고 하면 대표님이 화내실 것 같아서 개발했다는 표현을 했고, 개발했다는 표현을 쓴 거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최근 김 교수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교수는 기술 개발 용역이 아닌 자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개발 성과가 없더라도 문제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외국 국적을 가진 김 교수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교수가 로봇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업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 : 진형욱
[추후보도] <공개코드 가져가 AI 로봇 개발했다 자문료 3억 챙긴 카이스트 교수">등 관련
YTN은 2023.12.18. 인터넷신문 YTN, YTN 사이언스, 네이버뉴스 YTN, DAUM YTN 채널에 "공개코드 가져가 AI 로봇 개발했다 자문료 3억 챙긴 카이스트 교수", "세계 최고 로봇 기업보다 우월? 카이스트 교수 출국금지"라는 제목으로 각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위 기사의 취지는 ⑴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수 김모씨가 고소인 회사와 AI 로봇 기술을 개발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⑵ 이미 공개된 기술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이 개발하였다고 속였고, ⑶ 고소인 측에서는 2023년 5월에 이르러서야 이미 공개된 기술을 사용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며, ⑷ 위 교수가 세계 최고 로봇 기업보다 우월한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출국금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⑴ 위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수가 체결한 계약은 AI 로봇을 개발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고소인 회사의 기술 개발을 지도하는 내용이었고, ⑵ 위 교수는 계약 초기에 공개된 기술을 응용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⑶ 공개된 기술의 일부를 개발하여 개량하기도 하였으며, ⑷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강화학습 방식은 이미 학계에서 알려진 기술법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YTN 우종훈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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