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전 씨 일가는 지난 2008년 교보자산신탁에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맡겼습니다.
검찰은 이 땅을 전 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2013년 부동산을 압류했는데,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반발해 2016년 서울고법에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검찰은 압류한 땅을 공매로 넘겼고 75억6천만 원이 추징금 몫으로 배분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검찰이 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한 시점에 이미 추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이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전 씨 일가는 지난 2008년 교보자산신탁에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맡겼습니다.
검찰은 이 땅을 전 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2013년 부동산을 압류했는데,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반발해 2016년 서울고법에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검찰은 압류한 땅을 공매로 넘겼고 75억6천만 원이 추징금 몫으로 배분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검찰이 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한 시점에 이미 추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이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