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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 서지현 전 검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 전 검사는 지난 2010년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한 안 전 검사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뒤 보복 인사까지 했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1억 원 규모 손해배상을, 국가에는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는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고, 인사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는 안 전 검사장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과 보복인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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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과 2심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는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고, 인사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는 안 전 검사장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과 보복인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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