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대표 중징계 처분 집행정지

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대표 중징계 처분 집행정지

2023.12.21. 오후 6: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즉 차입투자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내렸습니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