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강제 춤 연습' 의혹에 노동부 특별감독 착수…회장 고발까지

이랜드 '강제 춤 연습' 의혹에 노동부 특별감독 착수…회장 고발까지

2023.12.26.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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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강제 춤 연습' 의혹에 노동부 특별감독 착수…회장 고발까지
JTBC 보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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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가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한 시민단체는 "과거 아시아나항공에서 벌어졌던 추태와 버금가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랜드월드에 대한 현장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해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JTBC는 이랜드그룹이 매년 연말 행사 '송페스티벌'을 위해 직원 수백 명을 동원해왔다고 보도했다. 직원들은 단체 율동을 맞추기 위해 업무 시간에 춤 연습을 하고, 야근을 해가며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자율적인 행사라고 했지만 직원들은 "대체 인력을 구해서라도 참석자 수를 맞춰야 했다"며 사실상 강제 동원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6일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을 비롯해 이랜드리테일·이랜드파크·이랜드건설 윤성대 대표이사, 이랜드월드 최운식·최종양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방해와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원회 측은 "이러한 직장 횡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과 기존 사원에게 성실한 직장 생활보다 '복종이 생존'이라는 주입식 사고를 보여준다"며 "국민 정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불공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마저 박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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