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남편...檢 "징역 23년 부당" 항소

아내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남편...檢 "징역 23년 부당" 항소

2023.12.27. 오후 1: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트려 살해한 남성이 징역 23년을 받은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내려진 징역 23년 1심 선고에 대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 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범행 후에는 실족사로 위장하려고 피해자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2시 40분쯤 인천에 있는 제방 한 곳에서 아내를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