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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원청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69살 A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1.2톤짜리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1심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제정 경위, 다수의 동종 전과를 반영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심도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이후 상당한 시행 유예 기간이 있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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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제정 경위, 다수의 동종 전과를 반영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심도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이후 상당한 시행 유예 기간이 있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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