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내 아들 못 본다"...40대 성폭행한 중학생 부모의 하소연

"5년 동안 내 아들 못 본다"...40대 성폭행한 중학생 부모의 하소연

2024.01.02. 오후 2: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가해 학생의 부모가 '아들의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말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9일 JTBC는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 A군(15)이 피해 여성 B씨에게 보낸 자필 편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A군은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며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금은 이곳에 있고 또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저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나와서도 그러면 진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시라"고 덧붙였다.

출소 뒤까지 언급한 편지 내용에 피해자는 또다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한편 A군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형량이 과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JTBC를 통해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 우리가 그분한테 죄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부모인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죠"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와는 달리 아들이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셔서 전혀 기억을 못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A군이) 이제 만 15년 살았는데 막말로 내가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며 "피해자분한테는 (형량이) 적을 수가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라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B씨의 신체를 촬영한 뒤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 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지난달 13일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