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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가 안전모 없이 일하다 추락사하자 현장에 몰래 피 묻은 안전모를 가져다 둔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A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B씨와 함께 범행 현장 조작 등에 가담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C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로, A 업체 대표이사 D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처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직원 E 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B씨를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E 씨가 착용했다고 하는 안전모의 혈흔 등이 수상하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머리를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렸는데 안전모 내부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E씨가 작업 도중 안전모와 안전대 등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C씨와 B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고 직후 안전모에 E씨의 피를 묻혀 현장에 가져다 둔 것이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과실이 드러나면 더 큰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업체는 소속 직원이 약 2천 400명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의정부 지검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산업재해 은폐·조작 범행이 추가로 밝혀졌다"며 "검찰이 중처법 범행을 직접 입건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A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B씨와 함께 범행 현장 조작 등에 가담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C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로, A 업체 대표이사 D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처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직원 E 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B씨를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E 씨가 착용했다고 하는 안전모의 혈흔 등이 수상하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머리를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렸는데 안전모 내부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E씨가 작업 도중 안전모와 안전대 등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C씨와 B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고 직후 안전모에 E씨의 피를 묻혀 현장에 가져다 둔 것이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과실이 드러나면 더 큰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업체는 소속 직원이 약 2천 400명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의정부 지검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산업재해 은폐·조작 범행이 추가로 밝혀졌다"며 "검찰이 중처법 범행을 직접 입건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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