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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4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홍 회장은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이 일자, 2021년 5월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남양유업 경영권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 만에 한앤컴퍼니가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고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한앤컴퍼니는 계약대로 남양유업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한앤컴퍼니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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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개월 만에 한앤컴퍼니가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고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한앤컴퍼니는 계약대로 남양유업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한앤컴퍼니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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