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지기 성매매범으로 몰아 돈 뜯어낸 일당 실형

21년 지기 성매매범으로 몰아 돈 뜯어낸 일당 실형

2024.01.06.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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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현지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도록 연출한 뒤 석방을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갈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총책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의 공범들도 징역 4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특히 박 씨는 20년 이상 친구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7월, 캄보디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60대 사업가 A 씨에게 '백만 달러를 주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13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박 씨는 2002년부터 20년 넘게 알던 사이로, 박 씨 일당은 A 씨가 캄보디아 현지 여성과 성매매하도록 유도한 뒤 미리 섭외한 현지 경찰을 통해 체포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다른 공범을 통역으로 내세워 돈을 주지 않으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것처럼 압박했고, 결국 13억 원을 건네받자 A 씨를 풀어 줬습니다.

박 씨 일당은 귀국한 뒤에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은행을 돌며 13억 원을 작은 단위 수표로 쪼개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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