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필리핀 가사근로자 올 3월부터 도입...저출생 해법될까

[뉴스라이더] 필리핀 가사근로자 올 3월부터 도입...저출생 해법될까

2024.01.08.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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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월부터 필리핀 가사근로자 100명이서울지역 가정에서 일하게 됩니다. 저출생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영상으로 나갔는데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행을 놓고 찬반 논쟁도 있었습니다. 우선 도입 취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건데 왜 도입한 겁니까?

[이주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출생이나 경력단절 같은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도입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일하는 여성과 남성을 지원하기보다는 보다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을 도입해서 시장의 선택권을 넓힌 상태에서 시장에 맡기고자 하는 의도로 도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필리핀 가사관리자의 자격 요건도 정리를 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만 24세 이상, 가사업무 국가공인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가 된 인력을 도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희망가구가 많으면 이게 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도움이 가장 절실한 순으로 뽑겠다는 겁니까, 그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이주희]
가장 중요한 기준은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하고 그리고 다자녀 가정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는 수요가 가장 절실한 가구라는 기준도 있겠고또 7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연령이 한 30~40대 정도 되는데 이게 경력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 같고요. 희망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보다 다양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초등 부모들이 서운한 마음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위를 보면 경력단절 여성 하면 1차 고비는 당연히 영유아 때겠지만 2차 고비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 8살이 되는 나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많이 이기지 못하고 일을 많이 그만두시던데 이분들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봐야 됩니까?

[이주희]
밀린 게 아쉬운 점이죠.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이후의 문제가 더 심각한데 저는 그건 가사도우미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서 학부모, 특히 여성 어머니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적인 개혁을 통해서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이 되네요.

[앵커]
가사도우미라고 표현을 하셨고 서울시에서도 표현한 게 외국인 가사근로자입니다. 정확한 일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주희]
일단 필리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은 보육과 가사는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그게 필리핀 정부 측의 의견이죠?

[이주희]
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그런 것보다는 그걸 합치기를 원했고 또 지금 현재 그런 수요가 있는 가구에서도 그 2개를 합치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포괄적인 가사업무와 보육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필리핀인들이 선정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주희]
저는 그걸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이자 내국인의 외국인력 수출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우리도 인력을 수출한 적이 있지만, 가난했을 때. 광부, 간호사, 건설 노동자 등. 실제로는 남반구와 북반구, 그러니까 빈국과 부국의 격차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고요.

부국에서 지불할 수 있는 임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필리핀이 선택된 것 같고. 이 뒷면에는 우리가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럴 때 금융위기를 통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는데 필리핀도 90년대 말에 금융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었고요. 이런 경우에 외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필리핀 노동자가 해외에서 벌어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이 외환보유고를 높이고 필리핀 국내 GDP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극적이고 불행한 글로벌 정치에 한국도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과거에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못 살던 시절에 우리나라도 이런 노동력이 제공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국내 경제의 한 축을 해외에 나가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필리핀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돈, 만약에 국내 서울에서 가사노동자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얼마의 비용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이주희]
한국의 가사근로자법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인 206만 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30~40대 맞벌이 가구, 그리고 서민층일 텐데 월 200만 원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주희]
저는 일반적인 중산층 가구한테도 좀 버거운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산층 이상한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공보육을 통해서 좀 더 보편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걸 위해서 서울시가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초기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정된 인구집단한테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써야 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월 100만 원까지 줄이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기준이법나 이런 데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이주희]
당연히 저촉되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나 또 이걸 주장했던 조정훈 국회의원이었던가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ILO의 차별금지협약에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할 수 없는데, ILO 같은 국제기구는 강제력이 없는 데가 아니냐, 우리 그걸 다 무시해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일 그렇게 되면 가사 노동자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산업으로, 최저임금을 주는 다른 산업으로 유출될 우려도 있고요.

그러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국제기구는 강제력이 없지만 보통 무역협약을 통해서 강제력이 확보되는데 우리가 2011년에 한-EU FTA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환경과 관련된 기준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노동기준을 완화시켜서, 외국인에게. 또 생산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면 그것은 좀 부당한 무역 우위에 서는 행위로서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정치가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그 시스템을 좀 짚어보면 좋겠어요. 일단 필리핀 가사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주는 아니고 주 5일 출퇴근으로만 가능하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월 100만 원대로 줄어든다면, 혹은 200만 원대라 하더라도 이게 숙식이라든지 거주와 관련해서는 제반사항이 준비돼 있는 걸까요?

[이주희]
서울시가 민간업체에 이것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아무래도 숙소를 알선해 주고 외국인 노동자가 숙소비는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은 그런 숙소비를 어떤 면에서 숙소비가 포함된 것이니까 자꾸 100만 원 이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잘 되었는지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시행해 봐야 이게 죽이 될지 밥이 될지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든지 저출생 위기가 심각한 상태에서 나름의 고육지책으로 나온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대책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주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돌봄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될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출생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나왔고 이게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한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돌봄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고 지불 능력이 있는 소수 가정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조금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생율을 높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잖아요. 저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도입되면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는 이거를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00만 원이 넘는 내국인 혹은 다른...

[앵커]
보통 가사와 육아를 함께 돌보는 내국인 노동자 기준으로.

[이주희]
그런데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미 지불하고 계시다는 점은. 물론 이분들은 200만 원의 외국인 노동자가 도입되면 혜택을 얻으시겠습니다마는, 이미 지불하고 있으신 분들은 경력단절이 안 되고 계속 일을 함으로써 그 가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미래에 지금의 지출을 상쇄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또 다른 차원의 문제는 200만 원은 지불할 수 있지만 300만 원은 못하는 가구한테 편익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정부라면 이런 편익과 외국인 노동자가 도입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있겠죠. 중장년층 아니면 고령층의 여성 노동자겠죠. 그러면 이들이 겪을 고통,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임금이 낮아짐으로써. 그 편익과 고통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200만 원은 지불할 수 있지만 300만 원은 못 지불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득공제 같은 것을 통해서 내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면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런 점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세제혜택과 같은 부분을 활용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우리 노동자를 먼저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고요. 돌봄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이나 교육이 가사의 영역으로 국한할 일인가라는 의문이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들거든요. 그렇다면 정부나 서울시에서 명명하는 가사노동자라는 단어에도 좀 뭔가 편협한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건 때문입니까?

[이주희]
보통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무보수로 돌봄노동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유급 노동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의 기준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돌봄노동이 항상 평가절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라고 명명을 함으로써 돌봄은 돈을 더 번다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임금을 주는 다른 노동자한테 맡겨버릴 수 있는 일로 평가절하되는 그런 일들이 더 악화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가사노동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가사근로자법이 통과된 지 1년 남짓 되지도 않았는데 저도 오히려 노동자성을 훨씬 강화해서 가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돌봄노동,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셨고요. 끝으로 복지국가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 한다라고 앞서 짚어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희]
저출생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장시간 노동도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장시간 노동을 기업에서 추구하다 보면 육아부담을 더 지고 있는 여성이 경력단절이 되기 쉽고 또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할 수밖에 없고 또 남성은 돌봄에 참여할 시간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복지 모델의 모든 제도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해서 마련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남성이 돌볼 수 있고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충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핵심이 장시간 노동 관행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공보육. 그리고 저는 보육 서비스가 중요한 것은 단지 저출생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보통 중산층 이상에 타깃된 공보육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문화자본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대한 휴직 휴가 정책입니다. 우리가 육아휴직이 있기는 하지만 비정규직은 쓸 수 없고 특수고용직, 또 자영업자도 쓸 수가 없고 남성도 여러 가지 관행 때문에 못 쓰고 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일들이 벌어져야, 저출생이 없는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 맡길 곳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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