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현금 2조 원’ 요구…위자료 30억 원 청구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현금 2조 원’ 요구…위자료 30억 원 청구

2024.01.10. 오전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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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현금 2조 원’ 요구…위자료 30억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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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높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

연합뉴스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여억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의 인지액은 34억여 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 취지 증액 등 변경 신청서를 낸 결과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청구액은 2조 30억 원으로 계산된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엔 씨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 원·재산분할 현금 2조 원으로 분석된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의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 주) 등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자료는 1억 원, 재산분할은 부동산, 예금 등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 원대에서 올 초에는 16만 원대로 하락했다. 이에 노 관장은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명령에 따라 최근까지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 정보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을 추가로 확인해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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