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용산 대통령실에 개 2백만 마리 푼다' 말 나온 이유는..."

육견협회 "'용산 대통령실에 개 2백만 마리 푼다' 말 나온 이유는..."

2024.01.10. 오후 3: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육견협회가 용산에 개 200만 마리를 풀 수밖에 없다며 무력 시위를 예고했다.

10일 주영봉 대한육견협회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북한의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하지 않는 국민 기본권과 종사자들의 직업·재산권·생존권을 강탈하는 정치 쿠데타, 의회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관련 업계에서는 실의와 한숨, 망연자실, 정말 피눈물 날 정도로 죽고 싶은 심정, 완전 자포자기 상태"라고 표현했다.

주 회장은 "국민이 먹는 것을 금지해서 성공한 역사는 없다"며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고) 출산율이 세계 꼴찌, 인구절벽을 지나서 멸절시대가 다가온다고들 말하는데 이제는 '개 공화국'이 된 것 같다. 개를 기르는 국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먹고 있는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공을 한 것뿐이고 그것도 법령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건 우리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는 지난 번 발언에 대해 주 회장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된다'는 문구를 삭제한 채 법이 통과됐다"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할 것이다, 개 반납운동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죽이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보고 '개 풀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개를 풀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 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개 식용 목적으로 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처벌된다. 식용 목적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포일로부터 3년간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