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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40대 모텔 주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교사 등 혐의로 조 모(44)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모텔을 운영하던 조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모텔 직원이던 지적장애인 김 모(33) 씨에게 80대 건물주 유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조 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자, 유 씨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말로 이간질해 김 씨가 유 씨에게 적대감을 품도록 했다.
이어 김 씨와 흉기와 복면을 구입하고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방향을 돌려놓고 유 씨를 살해하도록 한 후 김 씨를 도피시켰다.
당초 조 씨는 김 씨가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씨가 김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조 씨는 4년 전 김 씨에게 일자리를 주며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모텔 방세’ 등의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 원씩의 금품을 뜯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지난해 11월 15일 기각됐다. 경찰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반려를 거쳐 지난달 13일 발부됐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연합뉴스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교사 등 혐의로 조 모(44)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모텔을 운영하던 조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모텔 직원이던 지적장애인 김 모(33) 씨에게 80대 건물주 유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조 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자, 유 씨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말로 이간질해 김 씨가 유 씨에게 적대감을 품도록 했다.
이어 김 씨와 흉기와 복면을 구입하고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방향을 돌려놓고 유 씨를 살해하도록 한 후 김 씨를 도피시켰다.
당초 조 씨는 김 씨가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씨가 김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조 씨는 4년 전 김 씨에게 일자리를 주며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모텔 방세’ 등의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 원씩의 금품을 뜯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지난해 11월 15일 기각됐다. 경찰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반려를 거쳐 지난달 13일 발부됐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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