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판 브로커 '징역 3년'

신생아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판 브로커 '징역 3년'

2024.01.12. 오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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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판 브로커 '징역 3년'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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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또 다시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브로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약 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버려지는 것보단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1999년생으로 어리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 씨는 "제가 철이 없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에게 딸을 팔아넘긴 친모 B 씨(27)와 A 씨로부터 B 씨의 딸을 산 C 씨(5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는 중이다.

지난 2019년 7월 A 씨는 인터넷에서 "남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B 씨의 글을 본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임신할 수 없어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싶다"며 B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같은해 8월 24일 B 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지불한 뒤 B 씨의 생후 6일 된 딸 D 양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34분께 인천 한 카페에서 C 씨를 만나 300만 원을 받고 D 양을 판매했다. 입양을 원하던 C 씨에게는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꾸며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후 C 씨는 D 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D 양은 다른 곳에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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