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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두 기관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수처가 보낸 증거와 법리 검토만으로는 감사원 3급 과장 김 모 씨를 기소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반송이 공수처법 등에 근거가 규정되지 않은 조치인 데다 사전 논의도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과거 검찰이 넘겨받은 사건을 자체 보강 수사해 기소하거나, 반대로 기소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며 과거처럼 처분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수처가 영장 기각 이후 별다른 보강수사 없이 사건을 넘겼다며 보완 수사를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는데도 이유도 확인하지 않고 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돌려보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 두 기관의 갈등이 길어지면 사법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건설과 시설 분야를 감사해온 감사원 3급 간부 김 씨가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세워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5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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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과거 검찰이 넘겨받은 사건을 자체 보강 수사해 기소하거나, 반대로 기소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며 과거처럼 처분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수처가 영장 기각 이후 별다른 보강수사 없이 사건을 넘겼다며 보완 수사를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는데도 이유도 확인하지 않고 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돌려보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 두 기관의 갈등이 길어지면 사법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건설과 시설 분야를 감사해온 감사원 3급 간부 김 씨가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세워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5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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