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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얼굴 봉합 수술을 진행한 의혹을 받는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지만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현행 의료법에 음주 상태에서 벌인 의료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20대 의사 A 씨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얼굴 봉합 수술을 한 의사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60대 환자의 신고를 받고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출동해 해당 의사를 적발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쳐 이 의사가 술을 마신 채 수술실에 들어간 게 맞는다고 판단하고 담당 구청과 보건소에 통보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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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쳐 이 의사가 술을 마신 채 수술실에 들어간 게 맞는다고 판단하고 담당 구청과 보건소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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