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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17일), 구급·구조대원, 응급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폭력 피의자에게 일반 폭행과 상해보다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중형을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1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소방서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주황색 제복을 입은 분들이 하는 일은 따르고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에 바로 설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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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중형을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1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소방서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주황색 제복을 입은 분들이 하는 일은 따르고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에 바로 설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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