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일시 :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서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정민 변호사(이하 서정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이고요, 딸 한, 아들 하나...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곧 있으면 결혼 10주년이 됩니다. 남편은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조금씩 성장할수록 여러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를 대며 룸살롱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성매매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꽤 잘 되는 편이고,
남편 성격이 다혈질이긴 해도, 의외로 자상한 구석이 있어서 룸살롱에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검진하러 갔다가, 성병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임신 전에 검진을 받았을 땐 성병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잘못될까봐 가슴 졸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요즘 남편은 사업을 키우면서 동남아를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성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해외에서도 성매매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지 꺼림칙합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고...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라도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임신 중 성병에 걸린 원인이 남편인 것 같은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서정민: 남편이 어떤 경위로 성병에 걸린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연을 보면 남편이 평소 룸살롱을 자주 가고 성매매도 자주 했던 것으로 보아 성병도 남편이 옮긴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배우자가 성병에 걸린 경우에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그 사정이 현재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서 유책사유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조인섭: 판례는 어떤 경우에 성병에 대해서 유책사유를 인정한건가요?
◆ 서정민: 해당 사안에서는 남편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상당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다음 아내가 성병에 걸렸는데 남편으로 인하여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인 점, 그러한 사정이 현재까지도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아내가 남편의 해외사업에 대하여 듣지 못한 점, 남편이 해외에 장기체류한 것을 정당화할 사유가 없는 점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남편의 유책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다른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 서정민: 네, 단순히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여성과 대화 내역을 확보하거나 만약 성매매일 경우에는 업주와 예약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숙박업소에 출입하였을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과 같은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남편이 해외에서 한 성매매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서정민: 소송으로 들어갈 경우 해외에 출국한 날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해외에 출국을 했다는 점만 증명이 되는 것이지 다른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였거나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개별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조인섭: 남편과 성매매 등으로 인한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서 아이도 아빠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에게 무척 안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 서정민: 단순히 사연자님과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이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다는 정도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간에 아이 앞에서 치고받고 싸우거나 서로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이혼할 때, 남편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 기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서정민: 배우자의 유책행위는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이어서 위자료 청구에서 다뤄지고, 재산분할 기여도와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한 다음 인정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지므로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 정행위가 재산분할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 조인섭: 만일 남편의 성병이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자료가 인정 될 수 있을거 같은데 위자료는 대략 얼마 정도 받을 있을까요?
◆ 서정민: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부정행위의 횟수나 정도, 반성 여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성병에 걸렸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문제는 사연자 분이 유리할까요?
◆ 서정민: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들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룸살롱을 자주 가거나 성매매를 하고 성병까지 걸린 사실이 있는 남편분 보다는 사연자님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남편이 성병에 걸려 옮겼다면 이혼 소송에서 유책사유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선 남편이 어떤 경위로 성병에 걸린 것인지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최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한 입증하는 방법을 질문하셨는데요.
이때는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였거나 술집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남편의 방탄한 행실을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도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 보기는 어려울거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유책행위는 위자료 청구와 관련이 있을 뿐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다뤄진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민: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가 입주를 코앞에 두고,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어겨서 입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도제한? 과연 그게 뭐길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걸까요? 해당 아파트는 김포시 고촌읍 일대에 시공 중인 399세대 아파트로, 김포공항과 4㎞ 이내 거리에 있어서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한국 공항공사는 사용 불가하다고 했는데요. 신축 중인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이 고도제한 높이를 0.6m 이상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포시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제한 높이를 지키는 것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김포시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한 채 아파트를 건설해 입주 지연 사태를 빚은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해서 추후 이 건설사의 사업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입주예정일인 오는 12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돼 입주예정자들은 엄동설한에 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김포시는 건설사 고발과 함께 사측이 제시한 이사 계약 위약금과 임시 숙박 이용비 지원 등의 보상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철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서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정민 변호사(이하 서정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이고요, 딸 한, 아들 하나...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곧 있으면 결혼 10주년이 됩니다. 남편은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조금씩 성장할수록 여러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를 대며 룸살롱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성매매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꽤 잘 되는 편이고,
남편 성격이 다혈질이긴 해도, 의외로 자상한 구석이 있어서 룸살롱에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검진하러 갔다가, 성병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임신 전에 검진을 받았을 땐 성병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잘못될까봐 가슴 졸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요즘 남편은 사업을 키우면서 동남아를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성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해외에서도 성매매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지 꺼림칙합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고...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라도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임신 중 성병에 걸린 원인이 남편인 것 같은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서정민: 남편이 어떤 경위로 성병에 걸린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연을 보면 남편이 평소 룸살롱을 자주 가고 성매매도 자주 했던 것으로 보아 성병도 남편이 옮긴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배우자가 성병에 걸린 경우에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그 사정이 현재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서 유책사유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조인섭: 판례는 어떤 경우에 성병에 대해서 유책사유를 인정한건가요?
◆ 서정민: 해당 사안에서는 남편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상당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다음 아내가 성병에 걸렸는데 남편으로 인하여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인 점, 그러한 사정이 현재까지도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아내가 남편의 해외사업에 대하여 듣지 못한 점, 남편이 해외에 장기체류한 것을 정당화할 사유가 없는 점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남편의 유책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다른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 서정민: 네, 단순히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여성과 대화 내역을 확보하거나 만약 성매매일 경우에는 업주와 예약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숙박업소에 출입하였을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과 같은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남편이 해외에서 한 성매매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서정민: 소송으로 들어갈 경우 해외에 출국한 날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해외에 출국을 했다는 점만 증명이 되는 것이지 다른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였거나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개별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조인섭: 남편과 성매매 등으로 인한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서 아이도 아빠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에게 무척 안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 서정민: 단순히 사연자님과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이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다는 정도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간에 아이 앞에서 치고받고 싸우거나 서로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이혼할 때, 남편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 기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서정민: 배우자의 유책행위는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이어서 위자료 청구에서 다뤄지고, 재산분할 기여도와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한 다음 인정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지므로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 정행위가 재산분할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 조인섭: 만일 남편의 성병이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자료가 인정 될 수 있을거 같은데 위자료는 대략 얼마 정도 받을 있을까요?
◆ 서정민: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부정행위의 횟수나 정도, 반성 여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성병에 걸렸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문제는 사연자 분이 유리할까요?
◆ 서정민: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들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룸살롱을 자주 가거나 성매매를 하고 성병까지 걸린 사실이 있는 남편분 보다는 사연자님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남편이 성병에 걸려 옮겼다면 이혼 소송에서 유책사유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선 남편이 어떤 경위로 성병에 걸린 것인지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최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한 입증하는 방법을 질문하셨는데요.
이때는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였거나 술집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남편의 방탄한 행실을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도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 보기는 어려울거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유책행위는 위자료 청구와 관련이 있을 뿐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다뤄진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민: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가 입주를 코앞에 두고,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어겨서 입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도제한? 과연 그게 뭐길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걸까요? 해당 아파트는 김포시 고촌읍 일대에 시공 중인 399세대 아파트로, 김포공항과 4㎞ 이내 거리에 있어서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한국 공항공사는 사용 불가하다고 했는데요. 신축 중인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이 고도제한 높이를 0.6m 이상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포시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제한 높이를 지키는 것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김포시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한 채 아파트를 건설해 입주 지연 사태를 빚은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해서 추후 이 건설사의 사업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입주예정일인 오는 12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돼 입주예정자들은 엄동설한에 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김포시는 건설사 고발과 함께 사측이 제시한 이사 계약 위약금과 임시 숙박 이용비 지원 등의 보상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철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