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턱 내" 상사 요구에 우럭 백만 원어치 대신 결제한 공무원

"진급 턱 내" 상사 요구에 우럭 백만 원어치 대신 결제한 공무원

2024.01.18.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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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턱 내" 상사 요구에 우럭 백만 원어치 대신 결제한 공무원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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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맡은 부서장의 요구로 우럭 등을 선물했다가 뇌물공여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씨(4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상급자인 B씨(57)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총 175만 원 상당)를 뇌물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 평가를 맡은 인물이다.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결제했다. A씨가 B씨 대신 결제한 우럭 50㎏의 가격은 105만 원에 달했다. A씨는 3개월 뒤에도 홍어 19㎏을 선물했으며 이듬해에는 재차 우럭 10㎏을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2017∼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2,8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지인들과의 회식비로 유용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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