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2024.01.18.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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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로 재판받아 온 친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출산과 범행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출산 장소와 살해 장소가 다른 점,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미루어볼 때 A 씨가 분만 직후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자녀들에게 삶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하고, 범행 뒤에도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최소한의 존엄성도 무시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미 세 자녀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다면서도,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며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범행 당시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실 검증 능력에 장애를 초래할 만한 증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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