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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 등 서울청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청장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많은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과 112상황실 간부 역시 안전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신속히 대응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증거인멸교사와 허위 증언 혐의를 각각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김 청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냈던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기소 권고를 존중해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에 재판에 넘기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전 팀장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는 모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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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청장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많은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과 112상황실 간부 역시 안전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신속히 대응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증거인멸교사와 허위 증언 혐의를 각각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김 청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냈던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기소 권고를 존중해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에 재판에 넘기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전 팀장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는 모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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