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수술해도 '솜방망이' 처벌...징계 강화한다

술 마시고 수술해도 '솜방망이' 처벌...징계 강화한다

2024.01.21. 오전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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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가 술을 마시고 진료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작 발각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건 당국이 조만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직 근무 중에 이른바 치맥을 하는 겁니다."

"의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수술했던 겁니다."

술 냄새를 풍긴 의사들은 여지없이 환자들의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얼마 전 응급실에서 60대 환자의 얼굴을 꿰맨 전공의 A 씨 역시, 술 냄새가 난다는 환자의 신고로 음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잡아낸다고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음주 진료한 의사를 형사 처벌할 순 없습니다.

의료법에 있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적용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된 9명에 대한 처분은 모두 1개월 자격정지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음주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정지 처분도 3달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음주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선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지연 / 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신체 안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정지를 넘어서 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목소리에 힘입어 지금까지 음주 의료행위 처벌을 담은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되기는 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의사들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 징계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대변 : 의사회에서 뭔가 문제가 될 것만 같은 낌새가 있는 행동을 먼저 감시해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행위를 예방해야 된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의료계 자체 윤리기구를 예로 든 것인데, 개별 이익 집단에 징계권을 주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이원희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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