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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서핑한 2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서핑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A씨는 해경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서핑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A씨는 해경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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